기사내용 요약
"서울 업무 후 세종 가는 게 지각이면 세종 아예 안 가는 건 결근인가"
"권익위원장 표적으로 다른 기준 적용…사퇴압박 위한 표적감사 자인"
"대통령 포함한 고위공직자 근태기준 만들어야…기준 국민 눈높이로"
[서울=뉴시스] 양소리 기자 =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자신의 근태 문제에 대해 특별 감사에 착수한 감사원이 정작 최재해 감사원장의 출퇴근 시간 관리는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전 위원장은 또 감사원이 자신의 근태를 문제 삼은 것은 '망신주기식 명예훼손'이라고 지적했다.
전 위원장은 7일 오전 페이스북에 "이번 감사를 계기로 대통령 포함 장관급이상 정무직 고위공직자들 출퇴근 시간 등 근태관리기준 만들 것을 제안한다"며 이같이 대응했다.
그는 "국회의 감사원장 근태자료 요구에 감사원은 감사원장은 별도로 출퇴근 시간 관리를 하지 않고 자료제출도 못 한다고 답변했다"며 "감사원이 스스로 인정한 답변처럼 정부는 업무 범위와 근무 장소 및 업무 형태가 다양한 장관급 이상 정무직 고위공직자들의 경우에는 출퇴근 시간과 장소 등 별도의 근태 기준을 두고 있지 않다"고 페이스북에 썼다.
감사원은 앞서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 원장의 출퇴근 시간을 질의한 결과 "(감사원이 원장의) 출퇴근 시간을 따로 관리하는 것은 없다"고 답한 바 있다.
전 의원장은 이를 언급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이 서울과 세종을 오가며 근무하는 장관이 오전에 서울 업무 후 오후에라도 세종으로 가는 것을 지각이라고 하려면 세종에 오후에라도 가지 않거나 아예 가지도 않는 장관들의 경우 감사원 잣대로는 상습결근이 되는셈이니 더 심각한 복무기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전 위원장은 "감사원은 권익위원장은 감사원장과 다른 부처 장관들과 똑같이 정무직 고위공직자로서 출퇴근시간 관리가 없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익위원장만 표적으로 다른 장관들에게는 적용하지도 않는 상습지각이라는 부당한 프레임을 씌우며 이례적 감사를 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감사원 잣대로 보면 상습결근으로 심각한 복무기강 위반인 장관들에게도 권익위와 똑같은 기준과 잣대로 공정하게 감사하라"고 따졌다.
전 위원장은 "권익위원장만 표적으로 감사원장과 다른 장관들과 다르게 억지식 출퇴근시간 근태기준을 적용해 상습지각이라는 망신주기식 명예훼손을 한다면 이는 사표를 내지 않는 권익위원장에게 사퇴압박을 하기 위해 찍어내기식 명예훼손 표적감사 및 직권남용 감사임을 자인한 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제라도 감사원은 권익위에 대한 직권남용 표적감사를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했다.
또 "이참에 이번 권익위원장 감사원 감사를 계기로 대한민국의 공정과 상식을 위해 제안한다"며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장관급 이상 고위직 공직자들의 출퇴근 시간 장소 등 근태기준을 만들고 정무직들도 일반직 공무원들과 똑같은 출퇴근 관리기준을 적용해 공정과 상식의 가치를 국민의 눈높이로 올려놓자"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soun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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