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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September 16, 2022

'뇌물 혐의' 은수미 전 성남시장 1심서 징역 2년…법정구속(종합)

 

"시장 지위 이용, 범행 가담…반성 없이 책임 전가, 엄벌 불가피"

은 "부끄러운 일 하지 않아…항소로 무죄 밝힐 것"

(수원=연합뉴스) 이영주 류수현 기자 = 자신의 사건 관련 수사자료를 받는 대가로 경찰관의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전 성남시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16일 뇌물공여 및 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은 전 시장에게 징역 2년 및 벌금 1천만원, 추징 467만원을 선고했다.

법원 들어서는 은수미 전 성남시장
법원 들어서는 은수미 전 성남시장© 제공: 연합뉴스

또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은 전 시장의 전 정책보좌관 박모 씨에게는 징역 4월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은 전 시장의 전 수행비서 김모 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55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은 전 시장은 최측근인 전 정책보좌관 박 씨와 공모해 2018년 10월 당시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성남중원경찰서 소속 경찰관 김모 씨에게 수사 기밀을 받는 대가로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됐다.

아울러 은 전 시장은 김씨의 상관이던 다른 경찰관의 인사 청탁을 들어주고, 정책보좌관에게 467만원 상당의 현금과 와인 등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이날 은 전 시장에 대한 검찰의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특히 경찰관 김모 씨에게 수사 기밀을 받는 대가로 ▲ 4억5천만원 상당의 터널 가로등 교체사업을 특정 업체가 맡게 해 달라는 부탁 ▲ 지인 2명을 사무관으로 승진시키고 팀장 보직을 부여해달라는 인사 청탁을 들어준 점이 제3자 뇌물공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신 부장판사는 이날 법정에서 "피고인은 정책보좌관이 시장 직위 유지와 직결된 형사사건의 수사상 편의를 받기 위해 담당 경찰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수의계약 및 인사 등 이익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범행을 보고받고 이를 승인했다"며 "시장으로서 시정과 소속 공무원을 총괄하고 지휘해야 함에도 개인적 이익을 위해 범행에 가담해 관급 계약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판시했다.

굳은 표정의 은수미 전 성남시장
굳은 표정의 은수미 전 성남시장© 제공: 연합뉴스

이어 "그런데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비합리적인 이유로 범행 일체를 부인했으여, 자신의 부하가 개인적 이익을 위해 저지른 일이라며 책임을 전가하는 등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은 전 시장은 1시간가량 이어진 선고 과정에서 이따금 고개를 가로저으며 재판부의 판단을 부정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법정 구속 전 마지막 발언 기회를 받은 은 전 시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그는 "일관되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판결을 받을만한 부끄러운 일 하지 않았다. 항소하겠다. 무죄가 밝혀질 거라 믿는다"며 "재판부는 증언으로만 이뤄진 검찰의 입장만을 인정했다. 앞으로 저의 무죄를 밝혀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부탁을 드리자면, 법원이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진실을 좀 더 살펴봐 주길 바란다"며 "제가 반성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저는 반성했기 때문에 시장 불출마를 선언했다"고 덧붙였다.

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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