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구속적부심 심문이 6시간여 만에 종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양지정·전연숙·차은경 부장판사)는 23일 오후 2시10분부터 오후 8시5분께까지 정 실장에 대한 구속적부심 심문을 진행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의 적법성을 다시 따져달라며 법원에 재차 판단을 구하는 절차다. 법원이 구속적부심 청구를 받아들이면 검찰은 피의자를 석방해야 한다.
법원의 판단은 심문 종료 후 24시간 이내에 나온다. 늦어도 24일 오후에는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정 실장 측 변호인은 심문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보지 못했던 자료들을 확인하고 그 이후 저희 입장을 다시 정리해 그 부분까지 아울러 보완해서 말했다"고 했다. '검찰이 어떤 자료를 냈느냐'는 질문에는 "(검찰이 낸 자료가) 저희는 별로 의미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 18일 8시간10분에 걸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이튿날 "증거인멸 우려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정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 실장 측은 구속 이틀 만인 지난 21일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혐의를 줄곧 부인해왔던 그는 상대적으로 긴 시간 영장실질심사가 이뤄졌는데도 법원이 심문 종료 4시간여 만에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을 두고 '기계적 판단'을 한 건 아닌지 의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구속된 정 실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부정처사 후 수뢰 △부패방지법 위반 △증거인멸 교사 등 모두 4가지다.
정 실장은 2013~2020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 본부장 등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각종 특혜를 제공하는 대가로 1억40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대장동 사업 선정 대가로 428억 가량의 지분을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유 전 본부장과 나눠 갖기로 약속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성남시와 공사의 내부 비밀을 대장동에게 흘려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자로 선정되게 해 개발이익 210억원 상당을 얻게 한 혐의도 적용됐다.
지난해 9월 29일 검찰 압수수색이 임박하자 유 전 본부장에게 휴대전화를 버리라고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법원이 구속적부심을 인용하면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한다는 야당 공세는 더욱 거세지고, 이 대표를 향한 검찰 수사는 속도 조절이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반대로 기각될 경우 정 실장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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