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분실한 휴대전화를 찾기 위해 경찰이 강력계 형사들을 투입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경찰 내부가 술렁이고 있다. 경찰서장이 직접 출동 지시를 했다는 점 때문에 ‘부적절한 업무 지시’라는 지적까지 나온다.
27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중부경찰서는 지난 25일 ‘휴대전화를 분실했다’는 한 장관 쪽 신고를 받고 6·25 전쟁 제73주년 기념식 행사 경호를 위해 대기하다가 경찰서로 복귀했던 형사당직팀인 강력4팀 형사 여러 명을 다시 현장으로 보냈다. 서장 지시였다. 논란이 되자 중부경찰서는 ‘통상 휴대전화가 현장에서 없어졌다는 신고가 들어오면 당직팀이 출동한다’는 설명 자료도 냈다.
현장 경찰관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한 현직 경찰관은 “휴대전화 분실은 형사 사건이 아니다”라며 “경찰이 일일이 현장에 나가 휴대전화를 찾아준다면 전담팀 수십 개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직권남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분실자가 법무부 장관이라 그렇게 대응한 것 같은데, 국가 기밀이 포함된 국방부 장관의 공용전화라 해도 국방부 직원을 찾아 시켜야지, 경찰이 찾아 나서는 건 말이 안 된다”고 했다.
또 다른 현직 경찰관도 “강력범죄 수사를 주 임무로 하는 강력반 형사들에게 휴대전화를 찾으라고 한 것은 말도 안 되는 지시”라고 했다. 한 전직 고위 경찰도 “만약 경찰의 자체 판단에 의한 것이라면, 부하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한 것이므로 지시자를 직권남용 혐의로 징계위에 회부해야 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중부경찰서 최은정 서장은 “제가 출동명령을 내렸다”며 “일반 시민도 잃어버린 장소를 특정해 신고하면 당직팀이 수사에 나선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한 장관 보좌진은 지난 25일 오전 서울 중구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행사에 참석하던 중 휴대전화가 없어졌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휴대전화는 한 장관이 앉아 있던 의자 아래 놓여 있었다. 시민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통상 휴대전화 분실신고를 하면, 경찰은 ‘경찰청 유실물 통합포털’(Lost 112)에 등록된 습득물을 중심으로 유사한 분실물이 있는지부터 확인한다. 관련 업무는 형사과가 아닌 생활안전과 생활질서계가 담당한다. 물론 잃어버린 휴대폰을 누군가 가져간(점유이탈물횡령죄) 정황이 있다면, 형사과 소속 형사들이 범인 검거에 나설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신고 단계에서부터 단순 분실이 아니라는 정황을 신고자가 설명해야 한다.
심우삼 기자 wu32@hani.co.kr 김가윤 기자 gay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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