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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July 9, 2023

주택연금 가입조건 완화, '공시가 9억→12억 이하'

 

주택연금은 가입기준이 확대됩니다 

이게 아직 확정된 건 아닌데 지금 법은 확정이 됐습니다. 6월 말에 주택금융공사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주택연금을 가입하려면 기준이 1) 부부 중에 한 명이라도 55세 이상이어야 되고 2) 내가 살고 있는 주택의 공시 가격이 9억 원 이하여야 됩니다. 시가가 아니고 공시 가격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주거용 주택이어야 됩니다.  

https://korea-to-world.tistory.com/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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