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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July 9, 2023

예금자 보호상품 확대 입법예고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중소기업퇴직연금)

 7월부터 연금 관련 예금자 보호가 바뀐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26일부터 8월 7일까지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를 실시한다. (사진=예금보험공사 제공) 출처 : CEO랭킹뉴스(http://www.ceorankingnews.com)

 

예금자보호란 혹시 금융기관이 부도나 파산됐을 때 내가 맡긴 돈이 소진될 수 있으니까그걸 막기 위해서 예금보험공사에서 1 인당 1 금융기관당 5000만 원까지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내가 같은 회사에 일반예금도 가입하고 있고 이 회사의 연금저축도 가입하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까지는 예금 과 연금저축 마찬가지 한 금융회사에 가입한 거니까 두 개가 합산되어서 5000만 원까지 보호해줬습니다. 그러다 보니 연금에 대한 보호 기능이 좀 떨어집니다.  

7월부터는 각각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같은 금융회사에 가입했다 하더라도 예금 예금대로 5000만 원까지 보호받는 것이고연금저축 연금저축대로 5000만 원까지 따로 보호받을 수 있는데요다만 연금저축 중에서도 은행에서 가입하시는 연금저축신탁보험사에서 가입하신 연금저축보험 이 상품은 각 금융회사가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예금자 보호 대상이기 때문에 별도로 분리해서 보호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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