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수사준칙 개정안 입법예고에 반발
민변 "현 정권 입맛대로 사건 통제할 것""尹, 볼썽사나운 시행령 통치 그만둬야"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법무부가 최근 경찰의 수사종결권 축소와 검사의 보완 수사 범위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수사준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검찰개혁이라는 대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2일 민변 사법센터는 논평을 내고 "2021년과 2022년 두 차례에 걸친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 등 전문 수사기구의 인력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은 거의 없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변은 "법무부가 서민들의 고소·고발사건을 '더 빨리, 더 들어주며' 처리할 수 있다고 홍보하지만, 과연 그러한 효과가 나타날지도 미지수"라며 "오히려 검찰은 이른바 '중요사건'들을 수사 개시부터 종결까지 현 정권 입맛대로 관리하고 통제하게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수사준칙 개정안은 경찰의 수사 지연, 부실 수사 등 부작용 사례를 언급하고 있으나 이는 경찰의 과도한 사건 부담 속에서 후속 조치가 부족하기 때문에 생긴 현상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미 헌법재판소는 검사의 수사권이 헌법상 도출되지 않고, 입법자가 조정·분배할 사항임을 반복적으로 확인한 바 있다"며 "이러한 검사제도 본연에 충실할 수 있게, 지난해 국회에서 여·야가 약속한 대로 후속 입법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수사준칙 개정은 상위법에 반하는 것으로서, 윤석열 정부의 위법한 시행령 통치의 일환"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지금이라도 볼썽사나운 시행령 통치를 그만두고,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개혁을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지난달 31일 경찰이 보완수사를 전담하는 기존 원칙을 폐지하고,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 및 재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수사준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고소·고발 '접수 의무화' 내용도 담겼다.
법무부는 입장문을 내고 문재인 정부의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개정안)' 입법 등으로 서민들이 민생 사건에서 피해를 봐왔다며 검찰 수사 권한을 복원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취지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법무부가 시행령 통치로 검·경 수사권을 이전 형태로 되돌리려 한다"며 상위법에 위반되는지 법률 검토에 돌입한 상황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 1일 신임검사 임관식에서 "검찰 권한 또는 경찰 권한이 확대되느냐가 아니라 수사준칙 개정 전과 후 국민의 권익이 좋아지느냐 나빠지느냐가 이슈의 본질"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법무부는 오는 8월1일부터 9월11일까지 수사준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이번 개정안은 법률이 아닌 시행령 개정인 만큼 국회를 거칠 필요 없이 총리와 대통령 재가만 받으면 오는 11월부터 시행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parkh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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