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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May 7, 2025

민주 법사위, '대통령 재판정지법' 통과…14일 '조희대 청문회'

 김건희·내란·채상병 특검도 통과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대통령 당선 시 재판을 정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을 넘었다.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인사청문안도 채택됐다.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법사위는 7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형소법 개정안'을 상정해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방탄법'이라며 항의의 표시로 퇴장해 표결에 불참했다.

이번에 통과된 형소법 개정안은 헌법상 '불소추특권'의 해석을 명확히 한 것이다. 헌법 제84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 그동안 '형사상 소추'에 대해 기소만 말하는 것인지 재판까지 포함하는 것인지 논란이 일었다.

김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에 대해 "현행 법령 체계에서는 대통령에 당선돼 재직 중이 된 피고인에 대해 이미 개시된 형사재판이 계속 진행되는 경우, 재판부가 이를 중지할 법적 근거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다"며 "이에 따라 헌법상 불소추특권과 실제 재판 운영 사이에 충돌이 발생할 수 있으며, 헌법 취지를 실질적으로 구현하지 못하는 문제가 제기된다"고 했다.

이어 "재판이 계속됨으로써 대통령으로서의 직무수행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고,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해야 할 형사사법기관이 대통령을 상대로 한 재판을 계속 수행하게 됨에 따라 헌정질서와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논란도 발생할 수 있다"며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에 대해서는 헌법 제84조가 적용되는 재직 기간 동안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하도록 해, 헌법상 불소추특권이 절차적으로 실현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법사위에서는 '김건희·내란·채상병 특검'도 법사위에서 처리됐으며,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 실시계획서'도 채택됐다. 해당 청문회는 오는 14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즉각 반박 입장을 냈다. 서지영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유죄 취지 판결을 받은 이재명 단 한 사람만을 위한 '맞춤형 면죄부' 법안으로, 결국 그 첫 번째 수혜자, 즉 '법 위에 군림'할 '이재명 1인 체제'를 만들자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법무부조차 '대통령직이 범죄의 도피처로 전락할 것이다', '헌법수호의무를 지는 대통령의 지위와도 배치된다'고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며 "국민의 법 감정과 상식까지 무시하고 짓밟는 민주당의 '입법 농단'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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