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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September 20, 2011

인터넷 들여다보는 당국… MB정부 ‘패킷감청기’ 46대 도입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인터넷을 통해 오간 이메일이나 파일, 채팅 등을 들여다볼 수 있는 데이터 감청장비(일명 패킷 감청기) 46대가 새로 도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년 전 패킷 감청 문제로 사생활 침해 논란이 불거진 이후 극히 제한적인 감청이 이뤄져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기관들이 지난달까지도 꾸준히 패킷 감청기를 도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방송통신위원회가 2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재윤 의원에게 제출한 ‘감청설비 인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정보 및 사정 당국이 도입한 패킷 감청기는 2009년 13대, 2010년 22대였고 올해는 지난달 23일 11대를 도입했다. 패킷 감청기 외 유선전화 감청 장비도 2008년 이후 현재까지 11대가 새로 도입됐다. 유선 감청 장비 도입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은 최근의 감청기가 데이터와 음성을 함께 감청할 수 있는 다용도 감청기이고, 또 기존에 도입된 유선 감청기가 70대 정도 있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도입 추세는 현 정부 출범 이전만 해도 각 국가기관 보유 패킷 감청기를 다 합쳐도 10대가 채 안 됐던 것과 비교해 급증세다. 방통위 자료는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장비 제조 업체가 각 기관에 납품할 때 방통위에 신고한 내역이 집계된 것이다. 정치권에서는 패킷 감청기 대부분을 국가정보원이 보유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방통위는 패킷 감청기와 유선 감청기 등을 통해 지난해 1년 동안 8670개의 유선전화 또는 인터넷 아이디(ID)에 대한 통신감청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기관별로는 국정원이 8391개의 전화 내용을 듣거나 데이터 통신을 들여다봤고 경찰이 227개, 군 수사기관이 48개, 검찰이 4개를 감청했다.

이미 이뤄진 통화 내역이나 인터넷 사용 내역을 조회한 건수도 23만8869건에 달했다. 건당 다수의 전화번호나 ID를 조회한 경우가 많아 실제 대상은 몇 배 이상 더 늘어난다고 방통위 측은 설명했다. 또 가입자의 인적사항과 같은 단순 통신자료를 요구한 경우도 지난해 59만1049건이었다.

김 의원 측은 “이처럼 데이터 감청장비 도입이 급증한 것은 2009년부터 공안정국이 본격화된 것과 관련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며 “특히 최근 들어 인터넷 감청이 꾸준히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방통위는 국정원 이외(국정원은 국회 정보위에 보유 현황을 비공개로 보고) 국가기관이 보유한 감청장비 현황도 밝혔다. 자료에서 대검찰청은 유리창을 향해 레이저를 쏴서 반사파로 대화 내용을 분석하는 ‘레이저 감청장비’ 1대와 반경 15m 이내 대화를 들을 수 있는 계산기형 소형 감청장비 3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 역시 10대의 유선통신 감청장비를 갖고 있고, 관세청도 유선 인터넷 통신 내용을 볼 수 있는 ‘X-스트림’ 1대를 보유하고 있다.

손병호 기자 bhs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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