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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November 24, 2011

주진우 "박정희 남긴 재산은 지금 팔아도 10조 넘어"

박지만, <나꼼수> 주진우 기자 고소

주진우 "박정희 남긴 재산은 지금 팔아도 10조 넘어"

2011-11-25 08:45:09
고 박정희 전 대통령 아들 박지만씨가 <나꼼수> 패널중 한명인 주진우 <시사IN> 기자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최근 검찰에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고소를 접수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따르면, 지만씨는 고소장에서 "주 기자가 지난달 19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 출판기념회에 참석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을 언급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박지만씨가 문제삼고 나선 것은 주 기자가 지난 19일 <박정희의 맨얼굴-8인의 학자 박정희 경제신화 화장을 지우다> 출판기념회에서 행한 강연 내용이다. 이 내용은 동영상으로 제작돼 인터넷 등에서도 나돌고 있다.

동영상에 따르면, 주 기자는 “축구를 좋아해서 남아공월드컵때 갔었는데 아프리카에서 나온 책들을 다 모아, 200~300권 되는 책을 읽었다. 민주주의가 좀 더디게 발전한 동네여서 기라성 같은 독재자들이 많았다”며 “그런데 대학생이나 자기 딸뻘 되는 여자를 데려다가 저녁에 성상납 받으면서 그 자리에서 총맞아 죽은 독재자는 어디에도 없었다”고 박 전 대통령을 비난하기 시작했다.

그는 또 “남겨놓은 재산이 너무 많다, 육영재단, 영남대, 정수장학회도 있다”며 “육영재단은 얼마 전까지 분쟁이 있었다. 내로라 하는 깡패들, HID 재향군인회 다 왔는데 그쪽에서 박근영씨가 눌러놓은 땅을 몰아낼 때 박근혜씨 쪽에서 동원한 사람이 한센병 환자들이다, 이들이 나중에 정리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더 나아가 “(박정희가 남긴) 재산을 얼추 따져보고 기사를 쓸 예정인데, 지금 팔아도 10조가 넘는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또 1964년 12월 박정희 대통령이 독일을 방문해 파독된 광부들과 만나 눈물을 흘리자 곁에 앉은 뤼브케 서독 대통령이 자기 호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박정희의 눈물을 닦아주었다는 <조선일보> 칼럼을 거론하며 “63년도에 광부들이 파독되고 66년도에 간호사들 파독됐고, 64년에 박정희 대통령이 독일에 간 것은 맞지만 뤼브케 서독 대통령을 만나지도 못했다”며 “독일은 이미 민주화가 돼서 박정희 대통령이 오자마자 민주시민단체 인사들이 데모해서 대통령은 호텔에서 한발짝도 바깥에 못나갔다고 한다”며 “독일 대통령을 만나지도 못했다, 탄광 간 건 맞는데 나머지는 다 거짓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박정희 대통령이 검소하고 자기를 버려서 경제를 살렸다 어쩌구 하는데 그때 따라가는 기자들이 허황된 소설을 쓰고 있다”며 “그때 통역했다던 100여분은 아직도 잘 먹고 잘 산다. 다 거짓말이다”고 말하기도 했다.

박지만씨의 주진우 기자 고소는 최근 <부산일보> 노조가 박근혜 전 대표를 상대로 정수재단의 실질적 사회 환원을 촉구하고 이에 언론노조 등이 동조하는 등,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시점에 제기된 것이어서 향후 적잖은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비슷한 논란은 지난 2009년에도 있었다.

<경향신문>은 그해 8월 3일자 전국부장이 쓴 '박근혜 바로보기'라는 칼럼을 통해 "범죄를 저지른 위정자들은 엄청나게 많은 돈을 부정축재했고 이를 후손에게 물려줬다"며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박근혜씨"라고 주장했다. 칼럼은 "그는 자산이 10조원이니 13조원이니 하는 MBC 주식의 30%를 가졌고 지방 유력신문인 <부산일보>의 실질적 사주이며, 무려 264만㎡(80만평)의 캠퍼스를 가진 대학교도 사실상 그의 소유"라며 "여기에 경향신문사 부지도, 현재 동생끼리 운영권을 놓고 싸우고 있는 서울시 능동의 육영재단도 모두 박씨의 아버지가 남긴 유산"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박근혜 전 대표는 <경향신문>을 상대로 허위 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과 이에 따른 정신적 피해 위자료 1억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고 <경향>은 그해 11월27일 정정보도를 냈다. <경향>은 "칼럼 내용중 박근혜씨가 문화방송과 부산일보 주식, 정수장학회 등을 박정희 대통령으로부터 상속받은 것으로 표현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영남대학교도 사인(私人)이 소유할 수 없는 학교법인이며 육영재단도 박근혜씨 소유가 아니다"라고 정정한 뒤, 박 전 대표와 독자에게 유감을 표명했다. 박 전 대표는 정정보도후 소송을 취하했다.
엄수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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