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부장판사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를 비판하는 글이 화제가 되고 있다. <조선일보>와 한나라당 등은 "법관 자격 없다"며 사퇴를 촉구하고 나서자 그는 다시 장문의 해명글을 올리기도 했다.
사법연수원 22기인 모 지방법원의 최모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한나라당이 한미 FTA 비준 동의안을 날치기 처리한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뼛속까지 친미인 대통령과 통상관료들이 서민과 나라 살림을 팔아먹은 2011년 11월 22일, 난 이날을 잊지 않겠다"는 글을 올렸다.
그는 앞서도 "한미 FTA에 있는 ISD (투자자·국가 소송제)가 한국의 사법주권을 침해하는 내용이라는 말이 있다면 판사들도 이에 대한 생각을 내놓아야 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조선일보>는 그를 "법원 내 이른바 '진보 성향' 법관들의 모임인 '우리법연구회'의 간부"라고 소개하면서 이 글에 "다른 우리법 연구회 회원인 부장판사와 검사 출신 변호사 등 13명이 '좋아요'라고 공감을 표시했다"고 전하며 사설까지 내 강하게 비난했다.
또 한나라당은 성명을 내 "전파력이 매우 높은 인터넷 공간에서 대중적인 논쟁에 휘말릴 수밖에 없는 사안에 관하여 정치적 성향이 매우 강한 글을 올린 것은 법관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며 "마땅히 이에 대한 제재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사적 의견 개진에 사설까지, 그만큼 다급했나"
논란이 커지자 자신의 글을 삭제했던 이 부장판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다시 해명글을 올렸다. 그는 "한미FTA 비준안이 날치기로 통과된 것에 대해 토론과 소통을 가치로 여기는 민주주의가 민의의 전당에서 유린되는 모습을 보고 민주주의와 인권 옹호를, 법관직을 수행하는 저로서는 도저히 참을 수 없어 저의 소회를 짧은 글로 올렸다"고 밝혔다.
그는 "어느 보수 언론 기자가 이런저런 것을 물어와 페이스북 친구에게 한 것은 사랑방에서 도란도란 이야기하는 수준 이상, 이하도 아니다. 이를 기사화하는 것은 대단히 적절치 않다고 이야기했다"며 "불필요한 논란이 더 확산되는 것을 막겠다는 생각에 글을 삭제했다"고 밝혔다.
그는 "판사까지 SNS에서 특정 사회적 현안에 대해 '자기들이 볼 때 거북한' 의견을 표명하는 것을 본 보수층이 한번은 언급해서 위축 효과를 주어야겠다고 생각하고, 저런 기사에 사설까지 쓴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며 "그만큼 다급하겠지요"라고 꼬집었다. 그는 '판사가 부적절하다'는 식의 비난에 대해 "(이는) 지금까지 자신의 입맛에 맞게 충실히 행동하는 공직자를 바라는 권력층과 가진 자들이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이 사적인 공간임을 강조하면서 "저의 생각을 말한 것에 잘못은 없다고 생각한다"며 "국가공무원법과 법관윤리강령에서 말하는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의 공정성을 항상 염두에 두었고, 제가 한 페이스북 활동이 여기서 전혀 어긋난 점이 없었다"고 말했다.
한편 대법원은 해당 판사를 오는 29일 열리는 공직자 윤리위원회에 회부해 글의 적절성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판사가 글을 올리게 된 경위와 내용 등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며 이 부장판사의 의견 표시가 법관 윤리강령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대법원은 판사들의 SNS 언행 가이드라인 제정에도 착수했다.
사법연수원 22기인 모 지방법원의 최모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한나라당이 한미 FTA 비준 동의안을 날치기 처리한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뼛속까지 친미인 대통령과 통상관료들이 서민과 나라 살림을 팔아먹은 2011년 11월 22일, 난 이날을 잊지 않겠다"는 글을 올렸다.
그는 앞서도 "한미 FTA에 있는 ISD (투자자·국가 소송제)가 한국의 사법주권을 침해하는 내용이라는 말이 있다면 판사들도 이에 대한 생각을 내놓아야 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조선일보>는 그를 "법원 내 이른바 '진보 성향' 법관들의 모임인 '우리법연구회'의 간부"라고 소개하면서 이 글에 "다른 우리법 연구회 회원인 부장판사와 검사 출신 변호사 등 13명이 '좋아요'라고 공감을 표시했다"고 전하며 사설까지 내 강하게 비난했다.
또 한나라당은 성명을 내 "전파력이 매우 높은 인터넷 공간에서 대중적인 논쟁에 휘말릴 수밖에 없는 사안에 관하여 정치적 성향이 매우 강한 글을 올린 것은 법관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며 "마땅히 이에 대한 제재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사적 의견 개진에 사설까지, 그만큼 다급했나"
논란이 커지자 자신의 글을 삭제했던 이 부장판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다시 해명글을 올렸다. 그는 "한미FTA 비준안이 날치기로 통과된 것에 대해 토론과 소통을 가치로 여기는 민주주의가 민의의 전당에서 유린되는 모습을 보고 민주주의와 인권 옹호를, 법관직을 수행하는 저로서는 도저히 참을 수 없어 저의 소회를 짧은 글로 올렸다"고 밝혔다.
그는 "어느 보수 언론 기자가 이런저런 것을 물어와 페이스북 친구에게 한 것은 사랑방에서 도란도란 이야기하는 수준 이상, 이하도 아니다. 이를 기사화하는 것은 대단히 적절치 않다고 이야기했다"며 "불필요한 논란이 더 확산되는 것을 막겠다는 생각에 글을 삭제했다"고 밝혔다.
그는 "판사까지 SNS에서 특정 사회적 현안에 대해 '자기들이 볼 때 거북한' 의견을 표명하는 것을 본 보수층이 한번은 언급해서 위축 효과를 주어야겠다고 생각하고, 저런 기사에 사설까지 쓴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며 "그만큼 다급하겠지요"라고 꼬집었다. 그는 '판사가 부적절하다'는 식의 비난에 대해 "(이는) 지금까지 자신의 입맛에 맞게 충실히 행동하는 공직자를 바라는 권력층과 가진 자들이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이 사적인 공간임을 강조하면서 "저의 생각을 말한 것에 잘못은 없다고 생각한다"며 "국가공무원법과 법관윤리강령에서 말하는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의 공정성을 항상 염두에 두었고, 제가 한 페이스북 활동이 여기서 전혀 어긋난 점이 없었다"고 말했다.
한편 대법원은 해당 판사를 오는 29일 열리는 공직자 윤리위원회에 회부해 글의 적절성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판사가 글을 올리게 된 경위와 내용 등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며 이 부장판사의 의견 표시가 법관 윤리강령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대법원은 판사들의 SNS 언행 가이드라인 제정에도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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