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연구회 판사 ‘뼛속까지 친미 대통령 나라 팔아먹어’ 글에 조선일보 사설 동원
기자 취재하자 글 내린 뒤 보도 정면 비판 “‘SNS 활동 정치적 중립성 어긋나지 않아”
기자 취재하자 글 내린 뒤 보도 정면 비판 “‘SNS 활동 정치적 중립성 어긋나지 않아”
현직 부장판사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해 자신의 페이스북에 “뼛속까지 친미인 대통령과 통상관료가 나라를 팔아 먹었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가 삭제했다.
그 과정에서 <조선일보>는 1면 기사와 사설로 부장판사를 맹비난했다.
<조선일보>는 25일 모 지방법원 부장판사인 A(45·사법연수원 22기)씨가 지난 22일 “뼛속까지 친미인 대통령과 통상관료들이 서민과 나라 살림을 팔아먹은 2011년 11월22일, 난 이날을 잊지 않겠다”는 글을 올렸다고 보도했다.
이 글을 올린 최아무개 부장판사는 ‘진보성향’ 법조인들의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소속으로 글 아래에는 우리법연구회 회원들과 검사출신 변호사 등이 ‘좋아요’로 공감을 표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 판사는 지난 13일에도 “한미 FTA에 있는 ISD가 한국의 사법주권을 침해하는 내용이라는 말이 있다면 판사들도 이에 대해 맞다, 안 맞다, 옳다, 그르다 생각을 내놓아야 하지 않을까?”라고 글을 올렸다.
조선일보는 이날치 〈FTA 통과는 “나라 팔아먹은 것”이라고 한 판사〉라는 사설을 통해 최 판사를 맹비난했다. 조선일보는 “제대로 된 판사라면 그런 경솔한 행동은 하지 않는다”며 “판사가 개인 의견을 밖으로 표현하면 특정 사안에 편견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날 수밖에 없고, 재판에서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조선일보는 “법관은 실제로 공정하게 재판해야 하지만 공정성을 의심받지 않도록 행동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그게 싫다면 법복을 벗는 게 정상”이라고 주장했다.
조선일보 기자가 취재를 하자 글을 삭제했던 최 판사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다시 글을 올려 자신이 FTA와 관련한 글을 쓴 배경을 상세히 설명하면서 조선일보의 보도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최 판사는 “한미 FTA 비준안이 날치기로 통과된 것에 대해 토론과 소통을 가치로 여기는 민주주의가 민의의 전당에서 유린당하는 모습을 보고 민주주의와 인권 옹호를 위해 법관직을 수행하는 저로서는 도저히 참을 수 없어 저의 소회를 짧은 글로 올렸다”고 밝혔다.
최 판사는 글을 내린 과정과 관련해 “어느 보수 언론 기자가 이런저런 것을 물어와 페이스북 친구에게 한 것은 사랑방에서 도란도란 이야기하는 수준 이상, 이하도 아니다. 이를 기사화하는 것은 대단히 적절치 않다고 이야기했다”며 “불필요한 논란이 더 확산되는 것을 막겠다는 생각에서 (글을 내린 것)그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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