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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August 16, 2016

"이석수 특별감찰관, 우병우 감찰내용 누설 의혹" 사실이면 '감찰내용 공포누설 금지' 법위반, 거센 후폭풍 예고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 감찰을 진행 중인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현행법을 어기고 특정 언론사 기자에게 감찰 진행 상황을 누설해온 정황을 담은 SNS를 MBC가 보도, 파장이 일고 있다.

MBC <뉴스데스크>는 16일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특정 언론사 소속 기자에게 "감찰하고 있는 대상은 '우 수석의 아들'과 '가족 회사 정강'"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MBC에 따르면, 이 특별감찰관은 "특별감찰활동이 19일이 만기인데, 우 수석이 계속 버티면 검찰이 조사하라고 넘기면 된다"며 감찰 이후 처리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그는 우수석 처가의 차명보유 의혹을 받고 있는 화성땅에 대해서는 "아무리 봐도 감찰 대상 법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이에 대해 상대방 기자가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는 "서류를 보내주겠다"고 하자, 그는 "일단 놔두자, 서로 내통까지 하는 것으로 돼서야 되겠냐"고 답했다.

이 특별감찰관은 MBC가 누설 의혹에 확인하려 하자 "그런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 언론 접촉을 자제하고 있다"며 "감찰 종료 시까지 지켜봐 달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왔다

MBC는 "특별감찰법은 감찰 내용의 외부 누설을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며 이 특별감찰관이 심대한 현행법 위반을 했음을 강조했다.

이 특별감찰관은 MBC 보도와 관련, 17일 중 입장 표명을 할 것으로 알려져, 보도가 사실일 경우 이 특별감찰관에 대한 검찰수사까지 예상되는 등 거센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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