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변호사 입회하에 경찰 출석 할듯
【인천=뉴시스】 이정용 기자 = 지난 27일 인천 연수구 송도동 아파트 정문 주차장 진출입로를 승용차로 막은 50대 여성 A씨가 뉴시스와 만나 차량 조수석에 본드칠 한 주차위반 스티커를 붙여 화가나서 이같은 일을 벌였다고 밝혔다.
A 씨는 이번 사건으로 인한 아파트 주민들의 불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불편 줄 생각은 처음에 없었다. 그리고 그런게 싫다"고 운을 뗐다.
주민들에게 사과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A 씨는 "현재까지 사과할 마음은 없다. 차에 체인까지 채웠다. 하지만 사태가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이 아파트에 입주했다는 A 씨는 당시 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A 씨는 "남의 사유물에 마음대로 본드칠 한 주차위반 스티커에 화가 나 차를 주차시켰다"며 "출근하려고 차를 타니 조수석에 본드칠한 스티커가 붙어 있어서 관리사무소에 따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비아저씨에게 누가 붙였냐고 물었더니, 자기는 안붙였다고 책임을 회피했다"면서 "붙인 사람나와서 스티커 떼라고 했더니 다들 모른척 했다"고 말했다.
그는 "아파트에 산다는 느낌이 들지 않는다"며 "이렇게 본드칠로 범벅이 된 스티커를 붙이면 세차장 가서 떼야한다. 엄연히 개인 사유물이다"고 주장했다.
A 씨는 이날 해당 차량을 중고차 매물로 내놓았다.
그는 "3년에 한번씩 차를 바꾼다"며 "이번 사건 때문에 차를 바꾸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경찰의 출석에 응해 본인의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다.
A 씨는 "다음달 2일 변호사 입회하에 경찰에 출석하겠다"고 말했다.
A 씨와 이 아파트 입주민 대표는 이날 오후 이번 사건의 해결을 위해 만날 예정이다.
앞서 지난 27일 오후 5시께 이 아파트 정문 지하주차장 통로 입구에 주차된 차를 견인해달라는 주민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연수구청은 이 아파트 내 도로가 일반도로가 아닌 사유지에 해당돼 A 씨의 차량을 견인 조치하지 못했다.
경찰은 A 씨가 이 아파트에 거주하는 입주민이라는 사실을 파악하고 연락을 시도했으나 28일 오후까지 연락이 닿지 않았다.
주차장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지속되자 주민 20여 명이 A씨의 차량을 들어 차량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인도로 옮겼다.
이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최근 아파트 내 주차스티커 미부착 차량과 불법주차 차량을 단속했다.
관리사무소는 A 씨를 경찰에 일반교통방해죄로 고발 조치하는 한편 입주민 차량 등록을 취소했다.
경찰은 A 씨를 차량 통행을 방해한 혐의(일반교통방해죄)로 출석을 통보했다.
sta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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