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The) 친절한 기자들]
일반교통방해죄 인정시 최고 징역 10년 또는 벌금 1500만원
승용차 옮긴 입주민 '자구행위'로 판단..처벌 못해
바퀴에 자물쇠 채운 주민은 "사유재산권 침해 소지"
차주, 30일 중고차 업체 대표 보내 견인시도
일반교통방해죄 인정시 최고 징역 10년 또는 벌금 1500만원
승용차 옮긴 입주민 '자구행위'로 판단..처벌 못해
바퀴에 자물쇠 채운 주민은 "사유재산권 침해 소지"
차주, 30일 중고차 업체 대표 보내 견인시도
[한겨레]
인천 송도국제도시의 한 아파트에서 ‘불법주차 스티커’ 부착에 화가 나 아파트단지 주차장 진입로를 막은 50대 여성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또 차량을 치우고 자물쇠까지 채운 입주민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지난 27일 인천 송도국제도시 한 아파트단지에서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입주민 ㄱ(51·여)씨가 주차단속 스티커가 자신의 승용차 앞 유리에 부착된 것에 화가나 아파트 지하주차장 진입로를 승용차로 막았습니다. 이 여성 운전자는 “사과하고, 부착한 스티커를 떼지 않으면 차를 빼지 않겠다”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신고를 받고 경찰과 관할 연수구청까지 출동했지만, 차량을 견인하지 못했습니다. 일반도로가 아닌 사유지였기 때문입니다. 6시간째 불편을 참다못한 주민들은 ㄱ씨의 승용차를 밀어 인근 인도로 옮긴 뒤 못 움직이게 차량용 자물쇠를 설치했습니다.
이 여성의 승용차 앞 유리에는 “불법 주차 탓에 입주민 차량의 극심한 교통 혼잡이 발생했다. 입주민 및 동대표들은 인력으로 상기 차량 인도로 이동 조치했고 경찰 신고를 통해 즉시 이동을 요청했으나 귀하는 이를 거부하고 있다”는 경고문도 붙었습니다. 격분한 입주민들도 ‘갑질 운전자’, ‘개념 상실’ 등의 내용이 담긴 포스트잇을 승용차 곳곳에 붙여 항의 뜻을 전했습니다. 전날 차량을 뒤덮었던 포스트잇은 30일 모두 제거됐습니다.
ㄱ씨와 주민들의 대치 상황은 이날까지 나흘째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날 오후 입주민들을 당황시킨 일이 또 일어났습니다. 차주인 ㄱ씨가 아파트단지로 중고차 업체 대표를 보내 견인을 시도했기 때문입니다. ㄱ씨가 이 승용차를 중고차업체에 매각하겠다고 해 해당 업체에서 차량을 인도하러 온 것입니다.
그러나 차량 바퀴에 걸린 자물쇠 탓에 차량을 인도하지 못했습니다. 이 자물쇠를 설치한 한 입주민은 ㄱ씨가 사과하지 않으면 자물쇠를 풀지 않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결국 중고차 업체 대표는 빈 손으로 되돌아갔습니다.
한 주민은 “주민들이 캠리 승용차를 못 움직이도록 한 것은 ㄱ씨 사과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인데 이런 식으로 승용차를 치워버리는 것은 사과를 회피하겠다는 것”이라며 “사과 한마디면 해결될 일을 왜 이렇게 어렵게 만드는 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ㄱ씨를 차량 통행을 방해한 혐의(일반교통방해)로 입건했습니다. 일반교통방해죄 혐의가 인정되면 형법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ㄱ씨는 9월2일 변호사와 함께 경찰에 출두해 조사를 받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인천연수경찰서는 “ㄱ씨와 소환 일정을 조율했고, 조사 뒤 구체적인 혐의를 특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ㄱ씨의 사유재산인 승용차를 옮긴 입주민들의 행위는 ‘자구행위’로 판단, 처벌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구행위란 자신의 권리를 침해당한 자가 국가권력의 보호를 받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긴급한 상태에 처해있는 경우 그 권리를 회복·보존하기 위해 직접 사력을 행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하주차장 진출입 방해에 따른 입주민의 권리를 찾기 위한 행위로 판단한 겁니다.
다만, 승용차에 자물쇠를 채워 움직이지 못하도록 한 행위는 상황이 좀 다릅니다. 개인 재산을 자유로이 사용, 처분, 수익 할수 있는 사유재산권을 침해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경찰 관계자는 “차주가 문제를 제기하게 되면, 구체적인 법리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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