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형식 기자] 10일 오전 원송희 경기도 감사총괄담당관은 "이재명 지사가 오늘 평택 현덕지구의 내부 부정부패 의혹에 대해 철저한 진상을 규명할 것을 지시했다"며 "이에 따라 특혜비리 논란의 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하기 위한 특별감사에 들어간다"고 말했다.
한편, 평택 현덕지구 개발사업은 2012년 8월 지식경제부가 황해경제자유구역에 대한 개발계획변경을 승인하면서 평택시 현덕면 일대 231만6000㎡를 현덕지구로 지정하며 추진됐으나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1년 반 가량 지연됐다.
이후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이 2014년 1월 ㈜대한민국중국성개발을 사업시행자로 지정 고시하면서 다시 급물살을 타며 경기도 평택 현덕지구는 2015년 1월 당초 산업단지에서 유통 관광 휴양 주거 복합개발로 변경됐고, 2016년 자기자금 출자 500억원, 90일 이내 보상실시 등을 조건으로 대규모 개발계획에 대한 실시계획이 승인된 바 있다.
또한, 현재까지 인가조건이 이행되지 않은 채 오히려 사업자에게 유리하도록 사업기간 연장(2018→2020년), 공동주택 공급계획 변경 (외국인 전용 9415가구 →국내 8307가구 및 외국인 1108가구) 등 조치가 이뤄져 특혜논란이 불거졌다.
이처럼 특혜 행정이 반복되고, 위반 행위를 반복하는 사업체에 대해 유리하게 행정처분이 이뤄지면서 경기도 평택 현덕지구 개발사업은 7500억원 투자에 4300억 이익(추정) 발생하는 '황금알 낳는 사업'으로 바뀌었다.
이에 원송희 감사총괄담당관은 "특별감사를 통해 현덕지구 특혜비리에 대해 사실여부를 확인한 뒤 추가사항을 발표할 계획"이라며 "금품수수 등의 의심정황이 나오면 자체적으로 조사하긴 어려운 만큼 고발조치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형식기자 kimhs@inews24.com한편, 평택 현덕지구 개발사업은 2012년 8월 지식경제부가 황해경제자유구역에 대한 개발계획변경을 승인하면서 평택시 현덕면 일대 231만6000㎡를 현덕지구로 지정하며 추진됐으나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1년 반 가량 지연됐다.
이후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이 2014년 1월 ㈜대한민국중국성개발을 사업시행자로 지정 고시하면서 다시 급물살을 타며 경기도 평택 현덕지구는 2015년 1월 당초 산업단지에서 유통 관광 휴양 주거 복합개발로 변경됐고, 2016년 자기자금 출자 500억원, 90일 이내 보상실시 등을 조건으로 대규모 개발계획에 대한 실시계획이 승인된 바 있다.
또한, 현재까지 인가조건이 이행되지 않은 채 오히려 사업자에게 유리하도록 사업기간 연장(2018→2020년), 공동주택 공급계획 변경 (외국인 전용 9415가구 →국내 8307가구 및 외국인 1108가구) 등 조치가 이뤄져 특혜논란이 불거졌다.
이처럼 특혜 행정이 반복되고, 위반 행위를 반복하는 사업체에 대해 유리하게 행정처분이 이뤄지면서 경기도 평택 현덕지구 개발사업은 7500억원 투자에 4300억 이익(추정) 발생하는 '황금알 낳는 사업'으로 바뀌었다.
이에 원송희 감사총괄담당관은 "특별감사를 통해 현덕지구 특혜비리에 대해 사실여부를 확인한 뒤 추가사항을 발표할 계획"이라며 "금품수수 등의 의심정황이 나오면 자체적으로 조사하긴 어려운 만큼 고발조치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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