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자유한국당이 의혹을 제기한 고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소추 당시 기무사의 '대정부전복위기관리문건'에 대해 "군내 대정부 전복계획, 쿠데타를 방지하기 위한 회의 문건"이라고 주장했다.
당 기무사TF단장인 민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관련 문건들에 대해 설명했다.
민 의원에 따르면, 해당 문건은 ▲대(對)전복 위기관리단계 평가회의 2건 ▲단계조정 건의 2건 ▲예하부대 하달공문 2건 등 총 12쪽 분량이다.
해당 문건은 노 전 대통령 탄핵소추가 결정된 이후 기무사에서 내부 회의를 갖고, 위기관리 단계를 격상하는 것을 기무사령관에게 건의한 후(단계조정 건의), 기무사 예하 부대에 주요 지휘관과 부대에 대한 동향감찰 강화를 지시(공문)한 후 총 4회 열린 이같은 회의 결과를 정리한 자료(평가회의) 등을 모은 것이라는게 민 의원 설명이다.
민 의원은 "2004년 문건은 기무사의 본연의 업무와 관련된 회의 결과를 모아놓은 문건과, 기무사 예하부대에 하달한 공문"이라며 "회의 결과 문서외에 더 많은 문서들이 있다고 (야당에서) 얘기하는데, 그것은 대정부 전복 업무 관련 기무사 요원들의 업무수행절차를 규정해놓은 업무지침이다. 4번의 회의와 관련없는 일상적 기무부대 메뉴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2017년 기무사 문건과 2004년 문건은 근본적으로 다르다. 법적 근거가 다르다"며 "2004년 문건이 기무사령부령에 의한 기무사 본연의 업무를 하기 위한 문건이라면, 2017년 문건은 기무사가 작성해선 안되는, 작성할 권한이 없는 업무내용을 검토한 문건"이라고 주장했다.그는 그러면서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도 계엄이 검토됐다는 아니면 말고식 의혹 제기는 불법을 저지른 기무사, 문건을 보고받은 박근혜 정부 인사에게 면죄부를 씌워주려 한다는 의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며 "기무사가 주체가 돼 계엄 쿠데타를 기획한 2017년 문건과, 법령에 따라 정부 전복을 막기 위해 대비한 2004년 문건을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하는 것 자체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견강부회의 꼼수"라고 한국당을 맹비난했다.
당 기무사TF단장인 민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관련 문건들에 대해 설명했다.
민 의원에 따르면, 해당 문건은 ▲대(對)전복 위기관리단계 평가회의 2건 ▲단계조정 건의 2건 ▲예하부대 하달공문 2건 등 총 12쪽 분량이다.
해당 문건은 노 전 대통령 탄핵소추가 결정된 이후 기무사에서 내부 회의를 갖고, 위기관리 단계를 격상하는 것을 기무사령관에게 건의한 후(단계조정 건의), 기무사 예하 부대에 주요 지휘관과 부대에 대한 동향감찰 강화를 지시(공문)한 후 총 4회 열린 이같은 회의 결과를 정리한 자료(평가회의) 등을 모은 것이라는게 민 의원 설명이다.
민 의원은 "2004년 문건은 기무사의 본연의 업무와 관련된 회의 결과를 모아놓은 문건과, 기무사 예하부대에 하달한 공문"이라며 "회의 결과 문서외에 더 많은 문서들이 있다고 (야당에서) 얘기하는데, 그것은 대정부 전복 업무 관련 기무사 요원들의 업무수행절차를 규정해놓은 업무지침이다. 4번의 회의와 관련없는 일상적 기무부대 메뉴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2017년 기무사 문건과 2004년 문건은 근본적으로 다르다. 법적 근거가 다르다"며 "2004년 문건이 기무사령부령에 의한 기무사 본연의 업무를 하기 위한 문건이라면, 2017년 문건은 기무사가 작성해선 안되는, 작성할 권한이 없는 업무내용을 검토한 문건"이라고 주장했다.그는 그러면서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도 계엄이 검토됐다는 아니면 말고식 의혹 제기는 불법을 저지른 기무사, 문건을 보고받은 박근혜 정부 인사에게 면죄부를 씌워주려 한다는 의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며 "기무사가 주체가 돼 계엄 쿠데타를 기획한 2017년 문건과, 법령에 따라 정부 전복을 막기 위해 대비한 2004년 문건을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하는 것 자체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견강부회의 꼼수"라고 한국당을 맹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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