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법원 관련 회유·포섭, "로비 있었다"
법원행정처는 집행부서, 문건 '집행' 했을 것
한명숙 재판? "시국 사건..법원의 '제스처'"
"명확한 불법, 책임자는 양승태" 수사는?
법원행정처는 집행부서, 문건 '집행' 했을 것
한명숙 재판? "시국 사건..법원의 '제스처'"
"명확한 불법, 책임자는 양승태" 수사는?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박범계(더불어민주당 의원)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박범계(더불어민주당 의원)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의 법원행정처라는 곳. 과연 조직의 숙원 사업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어떤 일까지 했던 걸까요. 법원이 196건의 문건을 추가로 공개하면서 문제의 심각성 더 드러났습니다. 국민들 충격도 더 커졌습니다. 하지만 판도라의 상자를 열기만 하고 끝내면 안 되는 거죠.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수사를 하고 처벌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왜 벌써부터 회의적인 얘기들이 나오는 걸까요? 판사 출신 국회의원이죠.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연결을 해 보겠습니다. 박 의원님, 안녕하세요?
◆ 박범계>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현정> 박범계 의원님도 문건에 등장을 하시더라고요.
◆ 박범계> 네, 뭐. (웃음).
◇ 김현정> 참고로 저희 뉴스쇼도 등장합니다.
◆ 박범계> 맞습니다 (웃음)
◇ 김현정> 이른바 영향력이 있다고 그들이 판단한 대상들은 거기 일단 이름이 일단 다 올라가 있는 거예요.
◆ 박범계> 회유와 포섭의 대상이죠.
◇ 김현정> 물론 저희한테는 접촉이 오지는 않았습니다. 회유가 오지도 않았고 출연시켜달라는 요청도 오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일단 이름은 올라가 있어요.
◆ 박범계> 맞습니다.
◇ 김현정> 국회를 대상으로 로비 계획 짜놓은 문건을 특별히 더 들여다보니까 이렇습니다. 국회의원 명단을 정당별로 쭉 정리를 해요. 그런 다음에 법원행정처 판사들을 전담시킵니다. A의원한테는 누구, B의원한테는 누구. 그래서 개별적인 설득 작업을 벌이겠다. 이런 구상. 이 문건이 작성된 시점은 2015년 3월, 5월, 11월이니까 기억나세요, 박 의원님 그 무렵?
◆ 박범계> 제가 그 당시는 법사위가 아니고 기재위에 가 있었는데요. 저한테도 임종헌 차장을 비롯한 여러 실국장들이 여러 차례 얘기를 했었죠.
◇ 김현정> 뭐라고요?
◆ 박범계> 상고 법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강변을 했는데요. 저는 당초 상고 법원을 반대했었고요. 그러나 전반적인 국회의 분위기, 특히 민주당의 분위기가 상고 법원을 찬성하는 분위기로 흘러갔죠. 그런 필요한 노력의 결과라고 봅니다.
◇ 김현정> 조금 놀라운 부분이 뭐냐면 상고 법원에 반대하는. 그러니까 박범계 의원처럼 상고 법원에 반대하는 의원들의 경우에는 그 지역구 경쟁자와 관련된 재판을 가지고. 그러니까 박 의원님이라면 박 의원님과 경쟁하는 그 지역에 다른 후보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준비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재판을 가지고 이 의원하고 딜하는 방안. 이런 거까지 써 있더라고요.
◆ 박범계> 저는 해당하지 않습니다마는 제가 일일이 거명하기는 어렵지만 법사위원들을 중심으로. 법사위원 아닌 분들도 있는데요. 본인과 관련된 사건 아니면 본인과 경쟁자인 상대방과 관련된 사건. 그런 사건들에 일정한 영향을 미쳤다라는 흔적들은 꽤 보입니다. 제가 오늘 여기서 실명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실제로 작용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 김현정> 과연 이게 구상에만 그쳤는가. 아니면 실제로 재판까지 적용됐는가. 이건 천지차이 아니겠습니까?
◆ 박범계> 법원행정처라는 데가 행정을 하는 곳입니다, 사법행정을요. 그러면 행정은 집행을 해야지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기획 부서가 아니고 집행 부서라는 얘기죠. 인사와 예산과 관련된 집행 부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논리 필연적으로 지금 만들어져 있는 문건들은 어떠한 형태로든 간에 직간접적인 행동을 행위를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김현정> 물론 개별 판사가 나는 절대로 그것에 휘둘리지 않겠다라고 다짐을 하고 그렇게 한 사람들도 있겠습니다마는 대놓고든 아니든 간접적으로든 영향을 끼치려고 했다면 영향을 받은 사람도 배제할 수는 없는 거예요.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 박범계> 그렇습니다.
◇ 김현정> 합리적인 의심을 해 볼 수밖에는 없고. 특히 서기호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직접 SNS에 쓰셨더라고요. 내 재판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추가 심리가 더 열려야 되는데 그냥 마무리가 되더라. 그래서 이상하게 생각했다 이렇게.
◆ 박범계> 그런 정도는 별거 아닌 거고요. 서기호 의원님한테 미안하지만. 그러니까 별거 아니라는 게 서기호 의원님한테는 아주 절대적으로 절체절명의 중요한 사건이지만 제가 생각하는 법원행정처의 재판 관여, 재판 거래, 이것은 훨씬 더 국기와 관련된 매우 중요한 재판들. 그런 의원 개개인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지점에서의 어떤 영향. 그것은 꽤 많았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 김현정> 예를 들면 KTX 여승무원 관련된 것도 있고 위안부 피해자 할머님들 관련된 것도 있고.
◆ 박범계> 쌍용자동차 등등 또 원세훈 재판.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 김현정> 의원들이라면 의원직을 내놓느냐 마느냐와 관련된 이 정도 재판까지 간다면 이건 상상 초월이죠.
◆ 박범계> 표현이 좀 거칩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의원직을 박탈할 수도 있고 의원직을 살릴 수도 있는 그런 경계선상에 있었던 사건들은 꽤 있었습니다.
◇ 김현정> 박범계 의원이 등장하는 그 신은 어떤 신입니까? 왜냐하면 그때 법사위원은 아니셨거든요.
◆ 박범계> 아니죠. 그렇지만 법과 관련된, 법조와 관련해서는 제가 아무래도 목소리가 크고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저한테 로비가 있었죠. 굉장히 셌고요. 그러나 저는 우리법연구회 출신이고 또 그 후신. 뭐, 후신은 아닙니다마는 국제인권법. 지금 김명수 대법원장이 양쪽 다 있었죠. 국제인권법 관계하는 판사님들 다 잘 아는데요. 이쪽에서는 상고 법원 도입을 반대했습니다. 저는 당연히 반대를 했고요. 그러나 나중에는 분위기가 어쩔 수 없이 상고 법원을 찬성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아주 거대한 물결이 왔었죠. 그 과정에서 제가 아마 설득 대상 몇 손가락 안에 꼽히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 김현정> 제가 문건을 읽어도 괜찮을까요, 박 의원님 그 부분을?
◆ 박범계> 괜찮습니다.
◇ 김현정> 읽겠습니다. 박범계 의원이 등장하는 신은 이렇습니다. <야당 내 분위기 냉철한 점검과 계파별 온도차를 이용한 투트랙 전략 필요. 친노 세력 괄호 열고 전해철, 박범계 의원 괄호 닫고 등 한명숙 판결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의원은 성급한 접촉 시도가 역효과. 일정 기간 냉각기 필요>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여기까지만 적혀 있습니다마는 한 단계 더 유추해 볼 때 한명숙 전 총리 판결하고 상고 법원 도입과 어떤 영향, 연관이 있었을까, 영향을 미쳤을까. 이런 생각까지 하게 돼요.
◆ 박범계> 상고 법원 도입은 청와대가 그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아는 지식이 없거나 관심이 없었을 거고요. 비서실장 김기춘, 우병호 민정수석 다 검찰 출신들이기 때문에 상고 법원 도입을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국가 제도보다는 검찰이 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고. 법원행정처는 제가 보기에는 검찰보다는 이념이 위에 있는 그런 양승태 체제였거든요. 그런데 상고 법원 도입은 그 이념이나 검찰과 관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검찰 출신 청와대 투톱이 반대했죠. 그래서 그것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청와대가 관심을 두는 시국 사건들, 중요 사건들에 대해서 법원이 뭔가 제스처 내지는 영합, 부역한다라는 그런 필요성이 생겼을 거고 그중에 대표적인 재판이 아마 한명숙 전 총리 재판이었을 거고요. 제가 굉장히 안타까워했고 한명숙 전 총리 재판의 변호인도 찾으러 다녔고 그랬는데 고등법원 정형식, 많이 나오는 분이죠.
◇ 김현정> 정형식 판사.
◆ 박범계> 이분은 어떻게 인적 관계도 김진태 의원하고 운명의 장난처럼 그렇게 연결돼 있고. 또 한명숙 전 총리 그때 한만호 2심에서 증인 그렇게 신청했는데 딱 묵살하고 유죄로 판결하고. 또 대법원에서의 선고도 사실은 조금 꺼림칙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 김현정> 거래로 그러면 이게 어떤 식의 거래든 거래로 작용했을, 이용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의심하시는 거예요?
◆ 박범계> 의심은 갖고 있는데요. 의심은 갖고 있는데 어쨌든 이 재판, 한명숙 전 총리를 유죄 확정하는 재판의 후폭풍에 대해서 이렇게 치밀한 분석과 마치 국정원을 뺨치는 기무사를 뺨치는. 뺨치는 게 아니라 머리끝의 상투를 잡고 있는 듯한 정부의 아주 고도의 치밀한 무슨 기획 문건인데요. 이 정도로 작성했다면 한명숙 전 총리 재판이 정치적으로 어떤 사회적으로 굉장히 영향력이 크다고 봤고 관여했을 가능성이 높다.
◇ 김현정> 의심할 법하다, 관여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까지. 박범계 의원 만나고 있습니다. 아니, 만약 그렇다면, 높다면 이거 수사해 가지고 정말 뭔가 이게 거래에 사용됐다면 재심까지도 해야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 박범계> 수사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 직권남용죄라는 구속 요건이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과연 검찰이 있느냐. 아니면 그냥 욕보이기 수사를 하는 거냐라는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 이것이 저는 불법이란 것이 명확하다라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수사를 조금 더 정교하게 할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들고. 수사로 결론이 나야지 최종적인 책임자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입니다. 그 부분을 철저하게 수사의 최종 목적지로 두고서 수사를 정밀하게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조금 거칠다는 느낌이 들고요.
◇ 김현정> 거칠다.
◆ 박범계> 지금 더군다나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칼날 위에 저는 서 있다는 느낌인데, 그러니까 법원 내부에 동요가 있죠. 법원은 기본적으로 보수적인 데고요. 그런데 일선 행정처 이 문건을 작성했던 판사들, 임종헌 차장을 포함해서 이분들의 수사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그 부분에 대한 서울중앙지검의 수사의 방법과 수단이 과연 정밀한지 검토를 해 봐야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물어보신 재심 사유, 수사 결론에 따라 달려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현정> 결국은 수사가 잘돼야 뭐가 거래가 있었는지 아닌지를 밝혀내야 그다음에 재심이든 뭐든 생각할 수 있다 그 말씀인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 중에 지금 정교하지 못하다, 거칠다고 하셨잖아요. 사실 압수수색영장이라는 거는 99%가 발부되는 거라면서요.
◆ 박범계> 많이 발부되죠.
◇ 김현정> 이번에는 줄줄이 다 영장이 안 나오고 기각이 되고 임종헌 전 차장 하나 되지 않았습니까? 도대체 어떻게 이럴 수 있는 거냐. 결국 이거 제대로 이 법원에서 발부 안 해 주고 있는 거 아니냐, 태클 걸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나와요.
◆ 박범계> 이 수사의 최종 책임을 법원행정처의 일선 판사들, 이 문건을 작성했던 심의관들 또는 임종헌 전 차장을 최종 책임자로 수사의 목표를 잡으면 실패한 수사가 될 겁니다. 최종 책임은 양승태 대법원장입니다. 단언코 말씀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종헌 전 차장을 비롯해서 법원행정처 이 문건에 관여했던 법관들의 협조를 얻어야 됩니다. 그리고 일선 법관들 역시 이 부분이 근본적인 사법부 개혁이 하나의 동기로 작용할 거고 결국은 일선의 법관들에게는 도움이 되고 사법부 독립에 절대적으로 중요한 시금석이 되기 때문에 일선의 전국 법관분들께도 호소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은 명백히 수사해서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 김현정> 특검 가야 됩니까, 혹시? 하나만 여쭐게요.
◆ 박범계> 특검 안 갈 수가 없습니다.
◇ 김현정> 안 갈 수가 없습니까?
◆ 박범계>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죠. 고맙습니다.
◆ 박범계> 감사합니다.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었습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
[CBS 김현정의 뉴스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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