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정부가 세금으로 서울 삼성동 이명박 전 대통령 개인 사무실 임대료를 매달 1980만원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전 대통령이 구속된 이후에도 임대료 지원은 계속됐다.
경남 녹색당이 행정안전부에 정보공개청구해 지난 7일 공개한 자료를 보면, 정부 지원은 2013년 3월부터 지난 10월까지 지원됐으며 임대료 총액은 13억4540원이다.
녹색당은 이 자료를 공개하면서 이 전 대통령 사무실 임대료 지원 중단을 촉구했다. 녹색당은 보도자료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18년 3월22일 구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사무실 임대료가 지원되고 있는 것은 예산낭비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제도적으로도 문제가 있다. 정보공개청구 결과, 전직 대통령의 개인사무실 임대료를 무기한으로 지원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원기준도 없다”며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사무실 임대료 지원을 즉각 중단할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녹색당은 제도 개선도 주장했다. 녹색당은 “현재 2019년 예산심의가 진행중인데,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무실 임대료가 더 이상 지원되지 않도록 국회가 철저하게 예산을 심의할 것도 촉구한다”며 “아울러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과도하게 특혜를 주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개선도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 전 대통령 사무실에 임대료지가 지원되는 근거는 1969년 제정된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다. 해당 법 6조 4항엔 “전직 대통령이나 그 유족에 대해 필요한 기간의 경호·경비, 교통·통신 및 사무실 제공 등의 지원 등”이 명시돼 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뇌물수수·비자금 조성 등의 혐의로 구속됐지만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 속하지 않아 아직 이 법에 따른 연금 및 지원혜택을 받고 있다.
박순봉 기자 gabgu@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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