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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December 14, 2018

사회원로 50인 “사법농단 법관 탄핵하고 특별법 제정하라”13일 오전 프레스센터서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시국선언 발표

▲ 사진 : 참여연대 홈페이지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 소장과 함세웅 신부, 송두환·최병모 전 민변 회장, 권영길 민주노총 지도위원 등 50명의 시민사회 원로와 16명의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이 13일 “사법농단에 관여한 법관들을 탄핵하고 특별법을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시국선언을 발표, “현 사법농단 사태는 우리 민주주의와 헌법을 짓밟은 것이며, 국민이 직접 나서서 사법적폐 청산과 사법개혁을 이룰 것”을 호소하며 이같이 밝혔다.
사회원로와 대표들은 또 시국선언에서 ▲적폐법관에 대한 탄핵소추 ▲특별재판부 설치 및 재심요건 입법을 위한 특별법 제정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책임자 구속처벌 ▲피해자에 대한 원상회복 조치 ▲사법부의 사법농단 사태에 대한 사죄와 적폐법관 퇴출 ▲철저한 법원개혁 등을 요구했다.
이날 시국선언을 준비한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시국회의)’는 “최근 몇 달 동안 우리 사회의 핵심 현안 중 하나로 등장한 사법농단 해결과 사법적폐 청산 과제가 중대한 난관에 봉착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사법부는 연이은 압수수색영장 기각으로 증거인멸의 공범 역할을 한 것도 부족해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 구속영장마저 기각하며 사법농단 범죄자를 비호, 자정능력을 잃어버렸다”고 개탄했다. 이어 “국회조차 사법농단을 해결할 거의 유일한 수단인 특별법 제정과 적폐법관 탄핵이라는 요구를 제대로 받들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사법농단에 대한 국민적 분노는 대단히 높아졌다”고 시국선언의 취지를 알렸다.
회견엔 김중배 전 MBC사장, 박덕신 목사, 김정헌 4.16재단 이사장, 이윤배 전 흥사단 이사장, 박순희 민주노총 지도위원, 김호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하태훈 참여연대 공동대표, 양동규 민주노총 부위원장, 이상규 민중당 상임대표,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 등이 참석했다.
[시국선언문]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사법농단 관여법관 탄핵하고 특별법 제정하라.
2016년 겨울, 광장에 모인 촛불이 민주주의의 퇴행을 막아 세웠다. 두 명의 전직 대통령은 기소되어 과거의 범죄행위가 낱낱이 밝혀졌다. 촛불의 계승자를 자처하며 적폐 청산을 새 정부의 기치로 삼은 대통령이 당선되었고, 새로운 대통령은 사법개혁의 적임자라며 새로운 대법원장을 임명하였다. 국민들은 우리의 사법부가 국민과 함께 호흡하며,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법부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바라왔다.
다시 겨울을 맞는 지금, 사법부에 대한 국민들의 이와 같은 기대는 그저 허상이었음이 확인되고 있고, 기대는 실망과 분노로 바뀌었다. 사법농단의 진상이 알려지기 시작할 무렵 김명수 대법원장은 성실한 수사협조를 약속하였지만, 실제로는 사법부가 수사에 성실하게 협조하기는 커녕 거의 대부분의 압수수색영장 신청을 기각하였다. 그러는 사이에 사법 농단의 증거자료들이 파기, 훼손되고 있다. 가히 사법부가 수사방해와 증거인멸의 공범 역할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아도 할 말이 없는 지경이 되었다. 급기야는 사법농단의 주모자에 속하는 당시 법원행정처장이었던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해 버리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임종헌의 행위는 상급자인 박병대, 고영한,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양승태의 지시 또는 공모에 의한 것임이 의문의 여지없이 확인되는데도, 사법부가 “상급자인 자신은 책임이 없고 모두 하급자인 임종헌이 알아서 한 것”이라는 이치에 닿지 않는 강변을 수용하여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은, 주권자인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 아니할 수 없다. 어찌하여 사법정의를 바로세워야 할 사람들이 이리도 염치없이 법과 정의를 내팽개칠 수 있단 말인가? 이들에게서 눈꼽만큼의 부끄러움, 티끌만큼의 양심을 찾기가 이리도 힘이 든단 말인가?
우리 사회가 사법부의 독립에 중대한 가치를 부여했던 이유는, 사법부가 독재정권 등 권력으로부터 독립하여 법과 양심에 따른 공정한 재판을 하고 국민 기본권보장의 최후 보루 역할을 해 주기를 염원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부는 자신의 조직편의적 이해관계를 충족시키기 위해 사법부의 독립을 스스로 포기하였다. 그 숱한 재판거래와 사법농단 사례를 통해 민주주의와 국민 기본권을 유린한 사실이 밝혀지고 있는데도, 사법부는 아직 제대로된 반성을 하지 않고 있고 또 사법적폐를 청산하고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려는 진정성 있는 혁신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사법부의 존엄을 사법부 스스로가 이토록 처절하게 훼손시키고도, 사법부가 자정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 참담한 현실에 우리 국민들은 더욱 절망감을 느끼고 있다.
사법부에 의한 자정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우리는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서둘러 나서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풀 것을 다시한번 촉구하고자 한다. 우선 사법농단과 재판거래에 책임이 있는 적폐법관들을 지체없이 탄핵소추함으로써 이들에 의한 추가적인 사법왜곡을 방지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국회에서 영장발부와 재판을 담당할 특별재판부 설치와 특별 재심요건 등을 입법화하는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 현재 벌어지고 있는 사법부에 의한 수사방해와 셀프재판으로 인한 재판왜곡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안이다.
또한 주권자인 국민이 직접 나설 것을 호소드린다. 지난 촛불항쟁 시기 깨어 있는 시민들의 용기있는 행동으로 국정농단을 일삼던 박근혜 일당을 몰아 내었듯이, 이제 또다시 주권자들이 직접 나서 사법농단을 일삼은 양승태와 사법적폐 세력들을 청산하고, 사법부가 명실상부한 국민의 법원으로 거듭나도록 만들어 나가야 한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는, 양승태와 적폐법관들에 의해 자행된 사법농단과 재판거래 사태를 우리 민주주의와 헌법을 정면으로 짓밟은 것으로 판단한다. 이에 우리는, 사법농단 사태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피해 회복과 재발방지를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국회는 사법농단 적폐법관들을 지체없이 탄핵소추하라!
둘째, 국회는 영장발부와 재판을 담당할 특별재판부 설치와 특별 재심요건 등을 입법화하는 특별법을 즉각 제정하라!
셋째, 양승태 전 대법원장, 그리고 사법농단과 재판거래에 책임있는 적폐법관들을 즉각 구속처벌하라!
넷째, 사법농단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회복과 원상 회복조치를 실시하라!
다섯째, 사법부에 요구한다. 사법부는 참담한 사법농단 사태에 대해 국민들 앞에서 석고대죄하고, 적폐 법관들을 신속히 퇴출시켜라. 그리고 현재 논의되고 있는 법원 개혁에 대해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시키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철저한 법원 개혁이 이루어지도록 협조하라!
2018년 12월13일
시국선언 참가자 66인 일동
<원로> 권영길, 권오헌, 김금수, 김세균, 김재열, 김정헌, 김종철, 김중배, 김태동, 남상헌, 단병호, 문규현, 문정현, 박덕신, 박순희, 박재승, 배은심, 백기완, 서일웅, 송두환, 양길승, 오세철, 오종렬, 오충일, 윤준하, 이광석, 이만열, 이삼열, 이수호, 이시재, 이원보, 이윤배, 이해동, 임재경, 임종대, 임헌영, 장남수, 장임원, 정동익, 정상모, 정지영, 정현찬, 조순덕, 지영선, 천영세, 청화, 최병모, 최열, 함세웅, 홍성현 <시민사회단체 대표> 권태선, 김명환, 김순애, 김진수, 김호철, 류종열(흥사단 이사장), 박석운, 박행덕, 윤순철, 이태호, 정연우, 정종성, 최영찬, 최융선, 최진미, 하태훈
김동원 기자  ikaros070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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