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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October 30, 2019

‘체포영장 발부’ 윤지오 “건강 회복되면 가겠다”

강제수사 비판 “집 돌아온 것뿐…가해자 프레임” 
’장자연 사건’의 증언자로 불리는 윤지오씨가 29일 SNS를 통해 경찰의 강제수사에 불만을 드러냈다. 사진은 윤씨가 4월 8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의원 등과의 간담회에 참석한 모습. 연합뉴스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ㆍ고발된 윤지오씨 체포영장이 발부됐다는 소식이 뒤늦게 알려진 가운데, 윤씨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경찰의 강제수사를 비판하는 듯한 장문의 글을 남겼다.
‘장자연 사건’ 증인이었던 윤씨는 체포영장이 발부된 29일 인스타그램에 “캐나다 경찰에서 사건의 심각성과 제가 겪는 부당함을 알고 절대 한국에 가지 않을 것을 당부했다”며 “(캐나다 경찰에서) 수시로 저를 체크하고 보호해주고 있다”고 글을 올렸다. 다만 윤씨가 영장 발부 사실을 인지한 후 이 글을 썼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그는 “고소ㆍ고발은 아무나 할 수 있고, 고소ㆍ고발이 됐다고 죄가 있는 게 절대 아니다. 제가 피소됐다고 죄가 있는 것도 아니다”라며 “압수수색, 강제소환, 여권압류, 체포영장 등의 단어를 써서 가해자 프레임에 넣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또 “경찰은 검찰의 반려에도 (체포영장을) 재신청했고, 제 상황과 주소지를 다 알고 있는데 제가 무슨 도피자이고 숨어 산다고 가해하는 거냐”며 “제 고향은 대한민국이지만 현재 제 거주지는 캐나다고, 제 가족과 저희 집은 캐나다에 있는데, 집으로 돌아온 것이 도망이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제가 거짓말을 한다면 제가 지목한 가해자들부터 단 한 번이라도 제대로 수사하도록 요구해달라. 왜 누구는 압수수색을 하고 왜 누구는 수사 자체도 하지 않는 거냐”며 “제가 거짓말한다는 증거는 하나도 없고, 가해자들에 대한 목격자와 진술, 증언자들은 많은데 왜 모두가 다 (제가) 거짓이라고 비난하냐”고 주장했다.
“떳떳하다면 한국에 가서 수사를 받는 게 좋지 않겠냐”는 누리꾼(coc***)의 질문에는 “떳떳하지 못해서 가지 않는 게 아니라 건강 상태 때문에 장시간 이동이 불가하다”며 “회복되면 오지 말라고 해도 간다”고 강조했다.
30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29일 검찰이 한 차례 반려해 경찰이 다시 신청한 윤씨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경찰은 곧 윤씨 소환을 위한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체포 대상자가 해외에 체류 중이면 국가 간 형사사법공조를 활용하거나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 수배, 여권 무효화 조치 등을 취할 수 있다.
4월 캐나다로 출국한 윤씨는 페미니스트 작가 김모씨로부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고소당했다. 또 김씨의 법정대리인 박훈 변호사는 윤씨를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윤한슬 기자 1seu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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