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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November 24, 2019

전광훈 靑앞 장기집회에..경찰 '저녁 6시~아침 9시 금지' 통고

"주민과 학부모 탄원..톨게이트 노조에도 제한통고
전 목사 소환불응 따른 체포 가능성엔 "종합적 판단"

보수단체 일부 시위대가 지난 10월 광화문광장 집회 이후 다음날 오전까지 청와대 앞에서 밤샘 집회를 열고, 문재인 대통령 하야와 조국 법무부 장관의 퇴진을 촉구하고 있다. 2019.10.4/뉴스1 DB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 = 전광훈 목사가 총괄대표로 있는 문재인하야 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와 민주노총 산하 톨게이트 노조 등이 청와대 앞에서 장기간 농성집회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이들에게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아침 9시까지 집회를 금지하도록 통고했다.
이용표 서울지방경찰청장은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내자동 서울경찰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당일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청와대 앞 집회를 하지 않도록 단체 주최자와 대표자에게 제한통보를 했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지난 19일부터 21일 사이 청운동, 효자동 주민들과 서울맹학교 학부모들이 소음과 교통불편 등을 이유로 집회를 금지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했다"며 "제한 통보의 준수여부를 보고 강제조치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2009년 야간·옥외집회를 모두 제한하는 것은 헌법에 불합치한다고 판단한 것과 관련해 이 청장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 다 못하도록 획일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헌법에 불합치하다는 결정"이라며 "집시법 제8조 5항에 따라 거주지역 주민들이나 관련된 분들이 집회 금지를 요청하면 제한 통보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집시법 제8조 5항은 '거주자나 관리자가 시설이나 장소의 보호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집회나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을 통고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경찰은 이날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는 전광훈 목사의 신병확보 가능성과 관련해선 "다른 고발 건 수사와 함께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전 목사와 관련된 고발장은 모두 5건이다. 내란선동 혐의로 고발된 건이 4건,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건 1건이다. 전 회장은 또 지난달 3일 진행된 집회에서 집시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이 청장은 "현재까지 집시법 위반 부분에 대해서 4회 출석 요구를 한 상태"라며 전 회장과 관련해 내란선동이나 기부금품법 위반 고발 건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전에도 청와대 인근에서 집회를 하던 참가자들이 경찰에 연행되는 일이 발생했다.
경찰 관계자는 "톨게이트 노조원들이 청와대 진출 과정에서 폭력과 충돌이 발생했다"며 "폭력을 행사한 4명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sewry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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