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위안부 할머니 이용해 사익추구" 발언한 김은혜 고소
윤 의원 측 "지난 2년간 무차별 의혹 제기 허위로 판명되고 있어"
이에 김 후보 "오죽하면 '윤미향 방지법'이겠냐...스스로 돌아보길"
[수원=뉴시스]변근아 기자 = 윤미향 무소속 국회의원이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윤 의원 측은 23일 김 후보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경기남부경찰청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김 후보가 지난 15일 서울 중구에서 열린 한 언론인 관련 포럼에서 여성가족부 관련 문제를 지적하며 "위안부 할머니를 이용한 윤미향 의원의 사익 추구 등에 있어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발언한 점을 문제 삼았다.
해당 발언은 경기지역 한 일간지에 보도되면서 알려졌다.
윤 의원 측은 "윤미향에 대한 지난 2년간 무차별적인 의혹 제기들은 허위로 판명되고 있다"면서 "김은혜 후보는 언론인이자 국회의원 출신으로서 이를 모를 수 없는 위치에 있고 타인의 명예훼손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야 할 사회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방적인 허위 주장을 유포했다는 점이 더욱 악의적"이라며 "왜곡된 정보의 확산을 묵과할 수 없어 고소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 후보는 '윤미향 방지법'을 언급하며 반박했다. 그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윤 의원은 사익 추구 사실이 전혀 없다는 듯 항변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대한민국 언론과 수사기관이 무려 2년 동안 조직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죄 없는 사람을 기소했냐는 뜻이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죽하면 시민단체 관리·감독 강화에 관한 법의 별칭이 '윤미향 방지법'이겠냐"며 "정치인의 명예는 대개 스스로 훼손하기 마련이다. 윤 의원은 왜 국민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지 자신을 돌아보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aga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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