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 강제북송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헌법 3조를 꺼내 들었다.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헌법 3조는 탈북민의 강제북송이 위헌이자 불법 행위라는 여권 주장의 핵심 근거다. 이 조항에 따르면 탈북민 역시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이다.
헌법 3조 꺼낸 尹, “강제북송 입장 밝힌 것”
윤 대통령은 이날 국방부에 이은 통일부 업무보고에서 “통일부는 헌법 제3조와 제4조를 실현하고 구체화하기 위한 부처라는 인식을 우선 명확히 해야 한다”며 “남북 간 모든 부분에 있어 헌법과 법률 원칙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추진한다’는 헌법 4조와 관련해선 “남과 북의 국민이 주축이 되는 통일 과정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북한 인권재단의 조속한 출범도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북한이 가장 민감히 여기는 인권 문제에도 원칙론을 내세운 것이다. 통일부 업무보고엔 강제북송과 서해 피살 공무원 문제는 다뤄지진 않았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사실상 이 사건과 관련한 입장을 밝힌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윤 대통령은 또한 “북한이 실질적 비핵화를 수용할 경우 제시할 담대한 제안에 대한 현실성 있는 방안도 촘촘하게 준비하길 바란다”며 “남북 간 인도적 교류협력 및 예술 스포츠와 방송통신 협력 활성화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권영세 통일부장관은 업무보고에서 ▶비핵화와 남북 신뢰구축 선순환 ▶상호존중에 기반한 남북관계 정상화 ▶북한주민 인권 증진 ▶개방을 통한 민족동질성 회복 ▶국제사회와 함께하는 통일준비 등 5대 핵심 추진과제를 보고했다. 권 장관은 '담대한 제안'과 관련해 “우리가 북한의 비핵화 과정에서 적극적 주도적으로 개입하며 경제적 조치 외에 북한의 안보 우려까지 다루는 부분이 주목할 점”이라고 강조했다. 통일부가 공개한 강제북송 어민 사진 및 영상과 관련해선 “2019년에 공개하지 않은 것이 유일한 (비공개)사례다. 원칙에 따른 결정”이라며 “통일부가 입장을 바꿨다”는 야권의 비판을 반박했다.
“병사 봉급 200만원 차질없이 추진하라”
윤 대통령은 통일부에 앞선 국방부 업무보고에선 “북핵 위협 대응을 위해 미사일 방어 체계를 촘촘하고 효율적으로 구성하는데 만전을 기해달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한·미 동맹 강화에 발맞춰 실기동 훈련을 정상화하는 등 연합훈련과 연습을 철저히 하라”며 ‘을지 자유의 방패’(UFS·Ulchi Freedom Shield·을지프리덤실드) 훈련에 내실있는 진행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또한 “전군의 디지털사이버화를 강력하게 추진해달라”며 “장관 진급 시 인사 고과에도 디지털사이버 능력을 크게 반영하라”고 말했다. 대선공약이었던 병사월급 200만원에 대해선 “MZ세대의 군 생활이 안전하고 유익할 수 있게 병영문화를 개선하라”며 ““봉급 200만원 이상도 차질없이 추진해달라”고 강조했다.
독대 업무보고 뒤 브리핑에 나선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직접 패널까지 준비해 기자들에게 한·미연합 연습 및 훈련 강화 방안을 자세히 설명했다. 이 장관은 윤 대통령에게 6대 국방운영중점 과제로 ▶전방위 국방태세 확립 ▶국방혁신 4.0 ▶한·미 군사동맹 도약적 발전 ▶민군 상생 운영 ▶미래세대 부합 국방문화 조성 ▶방위사업 국가전략사업화 방안을 보고했다. 미 국방부가 북한이 이달 말 풍계리에서 핵실험 준비를 마쳤다고 밝힌 데 대해선 “준비 상황을 평가했을 때 큰 틀에서는 핵실험 준비가 거의 돼 있다고 보고, 언제 할 것인가 부분은 고려요소가 있을 것”이라며 “핵실험 가능성과 시기에 대해선 한·미 간 이견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출근길에 핵실험에 대해 "언제든지 결심만 서면 할 수 있는 상태에 있다고 보고있다"고 말했다.
박태인 기자 park.tae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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