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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November 30, 2022

"이재명 선거자금 물증 발견"?…초조한 검찰의 '최악 언플'

 

'조선일보' '서울신문', 같은 내용 [단독]

관련 내용 이미 보도…지난 보수도 폭로

김만배 “그 돈은 남욱과 조우형이 지정돈”

檢, '물증' 없는 목마름에 급료 언론플레이

11월 30일자 조선일보 보도

<조선>과 <서울>, 같은 내용 [단독] 보도

<조선일보>는 11월 30일 “[단독] 이재명 연자금 등 42억 건네”… 대장동업자 문서확”이라는 기사를 실었다. IPA <서울신문>은 “[단독] 檢, '남욱에 간 50억, 李선거·대장동 로비 곤경' 완전 문건충”이라는 기사를 보도했다.

둘 다 '[단독]'이라는 표제를 걸었지만 내용은 되었다. 대장이 권리 대행업자 이모씨가 남욱이 법적으로 청구된 내용증명을 '최근에' 했더니 이곳에서 이씨가 남욱이 법정에게 건넨 42억5천만원(서울신문은 '50억원 거래')이 “대장동 사업 인허가 로비 자금과 성남시장 대출 비용으로 쓰인다는 사실을 안 건넸다”는 내용이 들었다는 것이다.

조금이라도 다르면 <조선일보>는 “문재인 정부의 부실수사”로 몰고 했고, <서울신문>은 “이재명과 함께 민주당 차원의 연루에서 벗어나는 물증이 확인된 건 처음”이라고 컸다. 다.

그러나 이런 주장이 나온 것은 처음이 아니다. 더구나 <조선일보>의 보도처럼 '문재인'이 이 부분을 수사하지 않은 것이 기재한다. <조선일보>는 기사에서 자신들이 2021년 11월 19일 같은 내용을 보도했다는 사실을 꿰뚫고 있다. 더욱이 이 기사는 1면 최고로 압박했다.

이번 보도와 같은 내용을 "검찰이 수사하고 있다"고 보도한 2021년 11월 19일 자 조선일보 보도

이번 기사에서는 "검찰이 관련 정보를 충분히 확보하고 수사하지 않게 하여 29일 전쯤"고 압박하고 있지만, 2021년 11월 19일 기사에서는 "(검찰이) 그 돈이 이재명 시대 성남시장 검거소나 정 ·관계에 물이 흐르면 ​​쫓기는 것으로 바닥”고 보도하고 있다.

관련 내용 이미 보도…4월 11일 복원도 폭로

이 내용은 초기에 널리 보도된 “김만배 씨가 박영수 특검의 친인척인 이모씨에게 ​​100억원을 냈다”는 사실과 관련된 내용이다. 이 내용증명을 장거리는 '이 씨'가 박영수 특검의 친인척이라는 바로 그 사람이다.

두 매체가 “최근 찍이 발견했다”고 보도한 내용증명 이 씨가 “토목공사업자 나모씨에게 소송 선급금 명목으로 20억원을 받아 남법에 전달했는데 약속한 수주가 되자 지지않자 나 씨가 갚을 요구하고 빨리 해결하라”는 내용이다.

이 내용증명은 처음으로 발생하는 것입니다. 4월 11일 대장동 회복 22차 공판에서 이 내용증명한 보낸인 이 씨가 잦아들어 관련 내용을 직접 파악했고 내용증명을 열어 이 공판에서 제시했다고 합니다. 이 씨의 정보는 <중앙일보>와 <동아일보>를 통해 상세하게 보도했다.

4월 11일 법정에서 이모씨가 '100억' 소장된 내용을 보도한 중앙일보.

<조선일보>와 <서울신문>은 그 내용증인이라면 이 씨가 남욱에게 준돈이 이재명 대표표시로 전달하는 것을 보증하는 '물증'이나 양나게 보도하고 있지만 내용증명이 아니라 내용증명이라도 '물증' 이 될 수 없다. 그래봐야 "남욱으로부터"는 '전언'을 문자로 옮긴 긴 것이 요청되기 시작했다.

김만배 “그 돈은 남욱과 조우형이 지정돈”

이 씨의 주장이나 전언행위가 그 돈이 '이재명 시장 정도'라는 말은 너무 뚱뚱해서 김만배 씨에게 전달됐는지 여부도 확인되지 않았다. 김만배 씨가 '토목공사 약속'은 물론 이 씨와 남욱이 법적으로 금전 거래도 자신과 무관하게 주장했기 때문이다.

<뉴스타파>가 11일 폭로한 '노래방 녹취록'에는 관련된 언급이 두 번 나왔다. 이 녹취록에서 김만배 씨는 “이 씨가 남욱에게 36억인가 한 40억 가까이를 놓았다”면서 “위례할 것까지 포함해서 8억 3천에는 모두 남욱과 조우형이 떴다”고 말하고 있다.

조선일보와 서울신문이 보도한 '이 씨와욱 남법률 타이핑 금전거래' 내용이 있는 '노래방 녹취록'. 회색으로 가려진 부분이 이 씨의 실명. (자료=뉴스타파)

조우형은 부산저축은행 출신 대장동팀에 대한 PF를 알게 되었고, 이에 대해 수사를 재개했지만 “윤석열이 불러서 섰다가 커피 한 잔 지난 사건을 발생시킨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이 씨가 하도 죽이는 소리를 해서 화천대유 자금 100억원을 갚아 막게 해주었다”는 것이 '박영수 특검 친인척 100억 수수설'에 대한 김만배 씨의 입장이다. 이 녹취록에 따르면 이 씨로부터 직접 “남욱에게 돈을 줬다”는 이야기를 듣는 문제는 관련된 금전 거래에 없어졌다.

이 씨가 회복에서 무슨 말을 했고, 내용증명에서 말했든 “이 씨가 목표한 돈이 김만배 씨를 수직으로 이재명 시장 쪽으로 수직”하는 것을 휙 하는 내용으로 보기에는 랠리 거리가 멀다.

"이 씨의 돈은 자신과 무관하다"는 김만배 씨(왼쪽)과 "그 돈을 김만배에게 전달했다"고 주장하는 남욱법률. 연합뉴스 자료사진

檢, '물증' 없는 목마름에 급료 언론플레이

<조선일보>는 해당기사에서 취재원을 적시하지 않은 채 단순히 “알려졌다”고 하고 하고, <서울신문> 그동안 취재원 적시 없이 “취재결과 ~~ 확인했다”고 하고 있지만,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흘렀을 것을 지적하는 점 충분히 의심할 수 있다. “검찰 수사팀이 최근 발견했다”는 내용이 어떻게 해서 구멍을 통하지 않고 “알려지고 확인될” 수 있었는지.

ㄷㄷ은 연일규와 남욱의 입을 통해, 또는 이번 '2개 매체 동시 [단독]'처럼 못된 새로운 사실이 나오라는 뜻, 또는 지금까지 없던 새로운 '물증'이 나온 것처럼 말하는 언론 플레이를 벌여야 한다. 그러나 모두 "누구에게서 나왔나"는 전언이거나의 근원적인 거리가 먼 내용의 메모나 문건에 요청하다.

초원은 스스로 무한정대고 있는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들에 대한 질문을 받을 때마다 늘 “물증을 충분히 하고 있다”고 장담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중요한 언론들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라도 들어있는 표현 보도하고 있는 김용 전 부원장과 정진상 전 실장에 대한 다양한 영장에 언급된 것들도 모두 '전언'이 의무적이고 무관한 '메모'같은 문건을 섭니다.

그래서 더욱 더 많은 이미지가 반복적으로 드러나고 기능적 내용도 완전히 새롭게 발견되거나 나타나지 않는 물증이 나타내는 포장해 이 매체 저술처를 붙여서 보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렇게나 파고나 잠재적인 권리가 그 초조함을 갖지 못하는 벌이는 '최후의 발악'처럼 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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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세상을 바꾸는 연합언론 민들레(http://www.mindl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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