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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January 17, 2023

"정규직 싫어요" 연봉 4560만원 라이더, 그들이 떠나는 이유

 [기획]노동 개혁 더 이상 미룰 수 없다④(끝)

너도 나도 노동자…당신이 '노동개혁' 관심 가져야 하는 이유
① 전문가 제언
(서울=뉴스1) 장수영 기자 = 12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거리에 2023 코리아그랜드세일을 알리는 현수막이 설치돼 있다. 코리아그랜드세일은 관광 비수기에 외국인 관광객 방한을 촉진하기 위해 민간기업의 자발적 참여로 개최된 쇼핑관광축제다. 2023.1.1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노동개혁은 노동조합에 속한 일부 조합원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17일 머니투데이와 만난 노동계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일부 노조에 치우쳤던 노동정책을 개선하기 위해선 현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에 반드시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보수·진보를 가리지 않는 초당적인 내용인 노동개혁을 지나치게 정치적·편파적으로 국민이 받아들이는 상황을 우려했다. 노동개혁은 단순히 기업의 배를 불리고 노동자의 월급을 빼앗는 정책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가 경제 전체에 활력을 되찾기 위한 대(大)의제라는 설명이다.

(세종=뉴스1) 김기남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2일 오전 세종시 반곡동 산업안전보건본부에서 열린 2023년도 고용노동부 노동개혁 추진 점검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3.1.1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특히 고금리, 경기침체 국면과 맞물려 자국중심주의가 팽배하기 시작한 지금 노동개혁을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만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라는 게 전문가들 제언이다.

이정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노동개혁은 그동안 우리나라 노동시장에 존재했던 불합리한 것들을 시정하고 미래 노동시장에 대비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황용연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정책 본부장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노사관계 환경을 만드는 국가적 과제"라며 노동개혁이 곧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취지를 강조했다.

이전 정부가 추진했던 노동 개혁은 사실상 없었다고 보는 게 전문가 중론이었다. 근로시간, 최저임금 등 일부에만 매몰돼 노동 시장 구조를 바꾸는 진정한 의미의 개혁이 없었단 얘기다.

최영기 한림대 객원교수(전 노동연구원장)는 "문재인 정부 시절엔 '개혁'이 없었다"며 "최저임금 1만원이라든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0)라든가 근로시간 단축 정도였는데 이는 모두 거대 노조 중심의 노동계 요구사항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정책적 의지로 선물 주듯이 요구사항을 받아줬지 구조를 개혁하는 조치는 아니었다"며 "예산 투입을 통한 정부의 의지 관철이었다"고 덧붙였다.

◇대기업·중견기업, 자영업자, 소상공인 모두 경제주체…"한국·민주노총이 아닌 차별받는 노동자 고려해야"

6일 서울 마포구 배민라이더스 중부지사에 배달 오토바이가 줄지어 서있다. '배달의 민족' 운영사인 우아한 형제들은 이달 1일부터 광고수수료를 기존 월 8만8000원 정액에서 건당 부과방식인 정률제(매출의 5.8%)로 변경하면서 독점 횡포 논란에 휩싸이자 "일부 업소가 시장을 독식하는 '깃발꽂기' 폐해를 줄이기 위해 새 요금체계를 도입했으나 자영업자의 힘든 상황을 두루 살피지 못했다"며 사과문을 발표했다.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노동개혁은 '이중구조' 타파에 방점을 둬야한다는 분석이다. 그간 대기업 노조 위주의 한국노총·민주노총 거대 노조 중심으로 논의가 흘러갔다면, 엄연히 경제 주체로 떠오른 비정규직·프리랜서·자영업자 등도 논의의 대상이 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윤동열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경제활동 주체가 기업만 있다고 생각하는데 중소·중견기업, 자영업자, 소상공인도 다 포함된다"며 "한국노총·민주노총이 아니라 다른 중소기업에 있는 노동자, 실질적으로 차별받고 있는 노동자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나홀로 자영업자부터 시작해 택배기사·배달원 같은 직군, 대기업에 하청을 받아 근무하는 직원들은 그간 논의의 대상이 되지 못했다는 얘기다. 그동안 대기업 노동자의 연봉은 끝없이 오르고, 그 외 직군은 저임금·불안정한 상황에 시달렸다.

노동자 간의 빈부격차, 이중구조는 이렇게 고착화됐다. 그 결과 전체 일자리의 20%도 안되는 대기업 일자리에 구직자가 몰리고, 강소·중소·영세기업은 인력난에 시달리는 역설적인 상황도 나왔다. 최 교수는 "대기업·공공부문이 청년의 미래라 생각하고 그 외 노동 시장은 너무 불안정하고 저임금이니 '저긴 내가 갈 자리가 아니다'라는 구직자가 늘어난 것"이라고 진단했다.

◇노동개혁 방법론은 제각각이지만…시기는 "지금 당장"


다만 노동개혁의 방법론에 대해선 전문가마다 제각기 달랐다. 황 본부장은 "영국이나 독일 등 성공한 노동개혁의 뒤에는 정부의 강력한 리더십이 있었다"며 "지금은 국민의 공감대 아래 정부가 강력한 리더십으로 노동개혁을 추진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총력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이 교수는 "노사정이 모두 역할이 있다"면서도 "노사 모두 정부에 의존해왔고 정부도 노사를 너무 통제하려고 했다. 노사 자율이 기본이 되어야 생산성이 올라가고 좋은 일자리가 나올 것"이라고 했다. 최 교수는 "근로시간, 임금체계 개편, 사각지대 보호 강화 등 모든 조치에 사회적 공론화, 광범위한 합의가 필요하다"며 "노사정이 도장을 찍었다고 끝나는 게 아니다. 사회 전체적으로 용인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 교수는 "현 정부가 노동개혁의 '방향성'만 제대로 잡아줘도 향후 10년~15년간 다음 정부에서도 개혁을 이어나갈 수 있다"며 "영국, 독일, 네덜란드, 스웨덴 모두 한 정부가 아닌 길게는 20년 넘게 여러 정부가 함께 노동개혁을 이뤄냈다"고 덧붙였다.

윤 교수는 "산업별 임금 체계 공개 등 노사의 투명한 정보 공개가 중요하다"며 "기존 사회적 대타협 모델에서는 보지 못한 혁신적인 시도가 있어야 이번에야말로 노동개혁을 성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노동개혁을 시작해야 하는 시기에 관해선 모두가 "지금 당장"이라고 답했다. 황 본부장은 "경제위기가 커지고 있다. 경제성장률이 1%에 머무르고 잠재성장률이 0%로 추락할 때도 멀지 않다는 경고가 이어지고 있다"며 "산업 현장의 주도세력으로 등장한 MZ세대도 기존의 불합리한 노동관행의 개선 필요성을 제기하는 등 노동개혁에 대한 국민 공감대도 어느 때보다 높다"고 분석했다.
정규직인데도 '줄퇴사'…맥 잘못 짚은 '라이더' 보호, 방향키 바꿔야
②플랫폼 노동자 보호 방향은
(서울=뉴스1) 장수영 기자 =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배달플랫폼노조 조합원들이 지난해 10월 11일 서울 송파구 우아한형제들 본사 앞에서 배달노동자 대회를 열고 '배달 기본료 인상 및 지방차별 폐지와 배달공제조합 정부 예산반영'을 촉구하는 행진을 하고 있다. 2022.10.1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국내 노동시장이 격변기를 맞았다. 재택근무와 사회적 거리두기, 격리 등의 조치로 관련 소비도 늘어났고, 배달 라이더로 대표되는 국내 플랫폼 종사자가 지난해 80만명을 넘겼다. 이는 전년보다 20.3% 늘어난 수치다.

새로운 직종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에 대한 요구도 커지고 있다. 최근에는 자영업자인 이들을 사실상 근로자로 인정하자는 내용의 논의가 시작됐다. 이는 실제 플랫폼 현장과는 괴리가 있어 보다 세밀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7일 플랫폼업계 등에 따르면 배달의민족은 지난해 7월 라이더를 정규직으로 채용하기 위해 자회사 우아한청년들을 통해 '딜리버리앤'을 출범했다. 주 5일 근무에 기본급은 약 3200만원 수준이다. 인센티브를 합치면 최대 4560만원으로, 4대 보험도 적용된다. 라이더 업무를 위해 필요한 전기 이륜차도 지급되며, 유류비와 수리비 등 관련 유지비도 사측이 제공한다. 헬멧·조끼·보호대 등 안전 장비도 지급 대상이다.

대한민국 평균 연봉(2021년 기준 4024만원)보다 높은 임금에 복지도 준수하지만 최초 채용 목표조차 채우지 못했다. 당초 딜리버리앤은 50명을 채용할 계획이었지만 출범 후 6개월이 지난 현재 30~40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입사해도 퇴사하는 이들이 많아지면서 인원 보충이 쉽지 않다. 우아한청년들 관계자는 "정규직으로 일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는 분들이 많았다"며 "초기에는 (정규직으로) 몇 차례 일하다가 퇴사하는 사례도 있었다"고 밝혔다.

자유롭게 일하는 상황에 익숙해진 라이더들이 출·퇴근 시간이 고정되는 정규직 업무를 상당수가 버티지 못한다는 설명이다. 라이더는 현행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분류된다. 특정 회사에 매인 근로자가 아닌 자영업자 신분으로, 정규직 채용시 근로자가 된다. 딜리버리앤은 이에 인센티브 문턱도 낮추는 등 정규직 라이더 채용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좀처럼 늘지 않고 있다.

플랫폼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발의된 '플랫폼종사자 보호법'이나 '일하는 사람 보호법' 등이 실제 플랫폼 현장과는 괴리가 있다고 업계가 주장하는 이유다. 해당 발의안들은 이들을 근로자처럼 대우하는 것이 골자인데, 정작 종사자들은 자영업자 신분을 선호한다.

지난달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2022년 플랫폼종사자 규모와 근무실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들은 직전 일자리에서 플랫폼 일자리로 이동한 이유로 '더 많은 수입'(62.6%), '근로시간 선택'(18%), '자율권 보장'(6.9%) 순으로 꼽았다. 직장에 얽매이지 않는 자율성을 위해 플랫폼을 선택한 응답자가 25%에 달한 셈이다.

그러나 자영업자처럼 자유롭게 일할 것을 보장하고, 그 처우는 정규직처럼 제공하기에는 기업 입장에서 부담이 크다. 지난해 플랫폼 종사자의 월평균 근무일수는 14.7일, 일평근 근무시간은 6.4시간에 그쳤다. 주 5일에 '나인투식스(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가 기본인 정규직에 비해 크게 적은 수치다.

특히 '일하는 사람 보호법'의 경우 플랫폼 종사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 금지와 육아휴직 등을 보장할 것을 요구한다. 직접고용 상태가 아닌 자영업자들은 홀로 일하는 경우가 많아 직장 내 괴롭힘을 겪기도 어려운 데다가, 휴무를 직접 선택할 수 있어 이를 다른 이가 제공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해당 법안들은 근로기준법이나 노동조합법에서 조항을 따왔는데 이들은 사용자가 있는 상황을 상정해서 만든 법"이라며 "플랫폼 종사자의 경우 사업주가 일을 하라고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내가 오늘 일을 할 지 안할 지 선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결국 기존 노동법을 일률적으로 플랫폼 종사자에도 적용하기보다는 실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파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사실상 근로자로 대우하기보다는 종사들이 선호하는 자영업자 신분을 보장하되, 이를 통해 사업주 간 일방적인 계약해지나 갑질 등의 불공정거래를 바로잡는 경제법적 보호가 타당하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고용노동부 설문에서 플랫폼 이용과 관련해 '어떠한 계약도 맺지 않았다' 또는 '잘 모르겠다'고 답변한 이는 전체의 63.4%에 달했다.

재계 관계자는 "통제를 바라지 않는 사람들이 플랫폼 일자리를 하는데 이를 일률적으로 통제하려는 것이 문제"라며 "플랫폼 종사자들에 대한 보호는 필요하지만, 근로자 대 사업주 형태가 아니라 사업주 대 사업주 형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갑질과 불공정 거래 등을 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해외에선 기업인, 여기선 범죄자" 외국인 경영자가 韓 기피하는 이유
"노동관계법에 기업인들에 대한 처벌 규정이 너무 많습니다. 이것 때문에 한국에서 근무하는 것을 기피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래서야 외국기업이 한국에 투자를 하겠습니까."

카허 카젬 전 한국GM 사장은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1700명을 불법 파견받은 혐의로 지난 9일 1심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의 유죄 선고를 받았다. 한국GM의 대표 임기는 통상 2~3년이지만 카젬 전 사장은 지난해 6월 상하이GM 총괄부사장으로 이동하기까지 5년을 재임해야 했다. 불법 파견 재판 문제 외에도 본사 임원이 한국 부임을 꺼린 탓이다. 비슷한 불법 파견 이슈가 일본, 독일 등에서 벌어졌다면 카젬 전 사장은 아예 처벌받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주요국들에 비해 한국의 사용자 처벌 규정이 훨씬 엄격하기 때문이다.

17일 재계에 따르면 국내 근로기준법이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 노동과 관련한 법은 위반행위자, 특히 사용자를 처벌하는 조항을 가지고 있다. 일본, 독일 등 선진국의 경우 경미한 처벌에 그치거나 아예 처벌하지 않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국내 '사용자 처벌법' 해외와 비교해 보니


현행 근로기준법 110조는 연장근로 초과 등 정해진 근로시간을 위반할 경우 사업주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도록 하고 있다. 또 111조는 부당해고자에 대한 구제명령이 확정됐을 때 이를 불이행했을 경우 사업주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도록 했다.

비슷한 조항에 대한 해외의 처벌은 다르다. 일본의 경우 근로시간을 위반한 사업주에게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만엔(약 288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리도록 하고 있다. 독일은 근로시간 위반 시 사업주에게 최대 1만5000유로(약 2012만원)의 과태료만이 부과된다. 다만 고의로 근로시간을 위반해 근로자의 건강이나 노동력에 해를 가한 경우에 한해 최대 1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을 내리도록 했다.

부당해고자에 대한 구제명령 불이행과 관련해서는 일본, 독일 모두 처벌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미국은 근로시간 위반에 대한 처벌규정도 없다.

파견근로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다. 현행 파견법 43조는 파견 사유 및 기간 제한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는데, 일본은 이에 대한 형사제제 규정이 없다. 독일은 무허가 파견 등 파견 절차 위반에 대해서만 제재를 부과하고 있다.

이 외에도 노조법, 중대재해처벌법 등도 해외와 달리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가지고 있다. 국내 노조법 46조는 직장폐쇄 요건을 위반했을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는데, 일본, 독일, 중국은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가지고 있지 않다.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처벌을 규정한 노조법 90조 역시 국내에는 사용자에 대한 처벌 규정만 존재한다. 일본, 미국은 형사처벌 규정이 없고 유럽의 경우 개별적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있는 경우가 있다.

경영계에서 가장 큰 문제로 꼽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위반 등으로 중대재해 발생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되고, 형 확정 후 5년 이내에 다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된다. 산재사망 발생 시 별도의 사업주 처벌이 없는 일본과는 차이가 크다. 독일은 반복·고의적인 위반의 경우에만 처벌하도록 돼있다.

◇기형적 노사관계 원인 중 하나...외국인도 투자 꺼려

경영계에서는 국내 법이 지나치게 형사처벌에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형사처벌 규정이 있기 때문에 어떤 분쟁이 생겼을 때 노사가 협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권력과 사법권을 먼저 찾아간다는 것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기형적인 노사관계가 만들어지도록 조장하는 요인이기도 하다.

처벌로 인한 예방 효과도 크지 않다는 것이 중론이다.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기준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중대재해 발생으로 사망한 인원은 650명으로 전년(559명) 대비 오히려 91명 늘었다. 반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전년 동기 대비 56명이 줄어들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2007년 근로기준법 개정시 부당해고에 대한 사용자 처벌규정(5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을 삭제했으나, 이후 부당해고가 크게 증가하거나 하는 부작용은 발생하지 않았다"며 "노동관계법상의 여러 사용자 처벌규정을 정비하여 형량을 완화하거나 폐지하는 법개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경영계에서는 형벌규정 전반에 대한 분석과 조사를 통해 점진적으로 이를 선진국에 맞게 고쳐나가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같은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국내기업이나 해외기업을 가리지 않고 국내 투자를 점점 꺼리게 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최준선 성균관대 명예교수는 "법령에 형벌이 너무 많아 기업들이 숨쉬기가 힘들 지경"이라며 "기업과 기업인을 악의 뿌리로 보는 1970~80년대식 논리에서 벗어나 기업하기 좋은 곳으로 경제의 토양을 바꿔야 한다"고 했다.

정한결 기자 hanj@mt.co.kr, 이태성 기자 lts320@mt.co.kr, 이강준 기자 Gjlee101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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