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달라지는 실업급여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고용노동부에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으시는 분들은 내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받게 된다면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오늘 내용 참고하시면 될 것 같네요. 사실 실업은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를 말하는데요. 실업급여는 적극적인 취업 노력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하고 있을 경우 정부에서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해 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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