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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April 17, 2023

“몸 달라붙는 옷 입었다”…‘처벌위기’ 北여성, 뇌물 건넨 액수

 남한풍 옷차림, ‘이색적인 옷차림’ 규정

길 가다 붙잡혀 ‘노동단련대’ 보내져
북한 당국이 청년들의 ‘사상 이완’을 단속한다며 옷차림 단속의 강도와 처벌 수위를 기존보다 더 높이고 있다. 남한풍 옷차림을 ‘날라리풍’으로 규정하고 노동단련대로 보내 강력한 처벌을 하고 있다. 조선중앙TV 연합뉴스

북한 당국이 청년들의 옷차림 단속 강도와 처벌 수위를 기존보다 더 높이고 있다. 남한풍 옷차림을 ‘날라리풍’으로 규정하고 노동단련대로 보내는 등 강력한 처벌을 하고 있다.

17일(한국시간) 북한 전문 매체 ‘데일리NK’ 보도에 따르면 봄철을 맞아 함경북도 청진시에서는 사회주의애국청년동맹(청년동맹) 규찰대가 길거리 곳곳에서 청년들의 ‘이색적인 옷차림’에 대한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청년동맹을 통한 단속을 해서 적발되면 이유를 불문하고 노동단련대 처벌을 내리고 있다.

북한인권증진센터에 따르면 노동단련대는 재판소에서 노동단련형(6개월 이상 1년 이하)을 선고 받은 자 또는 검사에 의해 노동단련처벌(최대 6개월까지)을 부과 받은 자를 수용하는 곳이다.

실제 청년동맹 규찰대에 붙잡혀 단속됐다는 사례도 여럿 전해진다.

단발머리의 한 북한 여성은 팔 부분이 부분 드러나는 검은색 세로줄 무늬의 블라우스를 입고 검은색 치마로 보이는 하의를 입고 길을 가고 있었는데, 청년동맹 규찰대에 의해 ‘이색적인 옷차림’으로 규정되고 강제로 촬영까지 당했다.

북한 당국은 이때 촬영한 여성의 사진을 활용해 강연자료를 만들어 배포하기까지 했다.

북한 당국이 청년들의 ‘사상 이완’을 단속한다며 옷차림 단속의 강도와 처벌 수위를 기존보다 더 높이고 있다. 남한풍 옷차림을 ‘날라리풍’으로 규정하고 노동단련대로 보내 강력한 처벌을 하고 있다. 노동신문 뉴스1

“1000위안 뇌물로 바치고 처벌 받지 않았다”

강력한 단속 분위기에 어울리지 않게 뇌물을 받고 처벌을 면해주는 사례도 적지 않다.

한 20대 북한 여성은 ‘몸에 달라붙는 옷을 입었다’는 이유로 청년동맹 규찰대의 단속 대상이 됐는데, 1000위안(한화 약 19만원~20만원)을 뇌물로 바치고 처벌을 받지 않았다.

북한의 청년들은 피어싱과 말총머리(포니테일) 등을 하다 적발되면 강제노동에 투입되는 경우도 있다. 북한에서는 여성들이 머리를 하나로 높이 묶는 포니테일을 ‘자본주의 문화’로 간주하고 단속한다.

북한 패션 모델들이 등장한 의복 현대화 설계자료들. 조선중앙TV 연합뉴스

“남한 드라마‧남한말 금지”…적발 시 강력 처벌

이는 지난 3월 통일부가 공개한 ‘2023 북한 인권보고서’에 담긴 북한 당국의 최근 방침과도 연관성이 있어 보인다.

보고서에 따르면 공권력에 의한 자의적 생명박탈 사례들이 여럿 발생했다. 국경지역에서 사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생명을 박탈하는 즉결처형 사례가 지속적으로 수집됐고, 구금시설에서 수형자가 도주하다가 붙잡혀 공개처형되거나 피구금자가 구금시설에서 출산한 아기를 기관원이 살해한 사례도 있었다.

또 ‘가장 중한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마약범죄, 한국영상물 유포, 종교·미신행위 등에 대해서도 광범위하게 사형이 집행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북한 당국은 한국 드라마 등 각종 영상 콘텐트 소지 행위를 단속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런 콘텐트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옷차림과 생활방식까지 단속하고 있다.

2017년 양강도에서는 한 남성이 남한 드라마를 시청하고 이를 유포한 행위로 공개재판에서 사형을 선고받았고, 2018년 평안남도에서는 화장품 등 남한 제품을 몰래 판 사람들이 공개 총살됐다고 한다.

같은 해 임신 6개월이었던 한 여성은 손가락으로 김일성의 초상화를 가리키는 동작이 문제가 돼 공개 처형됐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2017년 이후 한국 드라마, 영화 등이 널리 유포되면서 외부정보 접촉 및 유포뿐 아니라 외부정보로부터 영향 받을 수 있는 옷차림, 생활방식 등으로 단속 대상도 확대했다.

북한 당국은 특히나 남한 말을 쓰는 것이 포착되면 강력히 처벌하고 있다.

평양문화어보호법에는 ‘괴뢰(남한을 비하하는 표현) 말투로 말하거나 글을 쓰거나 이를 다양한 형태로 유포하는 사람에게 6년 이상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라는 내용이 명시됐다. 또 ‘남한말을 남에게 가르치거나 남한말 또는 남한 서체로 쓰인 표현물을 유포한 이는 10년 이상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김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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