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MB, 금권정치 전형” 명시
현대건설 대표때 차명 설립
“큰 꿈 있으니… 위험한 일 그만”
대권 거론되자 비자금 조성 중단
대선 경선ㆍ사조직 운영 등 사용
영포빌딩 압수 3395개 靑 문건
정치사찰 정황 내용 다수 ‘파장’
다스 실소유주가 이명박(MB) 전 대통령이라고 결론 맺은 검찰은 이번 사건이 MB 정권의 정당성을 흔들만한 중대 사안이라고 판단했다. 다스를 통해 만든 비자금과 다스 자금을 정치활동에 이용한 ‘금권정치’의 전형으로 본 것인데, 이런 의혹이 2008년 특별검사를 통해 드러났다면 대통령 당선 무효 사유로 연결될 수 있었을 정도로 파급력이 큰 범죄라는 취지다.
20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청구한 이 전 대통령 구속영장에 ‘다스 실소유주 문제는 대통령 당선 무효 사유로 연결되는 국가의 중대 사안’이라고 규정하며 구속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현대건설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1985년 다스를 차명으로 설립하면서 자본금 3억9,600만원을 모두 부담했고, 다스의 납품단가를 낮추는 분식회계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했다고 판단했다. 이 전 대통령은 서울시장 임기를 마치고 대권 후보로 거론되던 2006년 초에서야 측근들에게 “내가 큰 꿈이 있으니 올해부터는 위험한 일을 하지 말라”고 비자금 조성을 중단시켰다는 것이다.
이 전 대통령이 이렇게 1994년 1월부터 2006년 3월까지 비자금을 만들어 횡령한 돈이 약 348억원에 달하고, 이 돈을 본인의 정치활동에 쓰거나 개인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비자금은 이 전 대통령의 서울시장 선거와 2007년 한나라당(현 자유한국당) 경선 비용, 유력 인사에 건넨 촌지 비용, 동료 국회의원 후원금, 사조직 운영 경비 등에 쓰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 재직 시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내에 다스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하지 않은 점(공직자윤리법위반죄)과 제17대 대선 후보자 등록을 하면서 도곡동 땅 매각대금, 다스 주식 등을 후보자 자산신고서에 누락한 점(공직자윤리법위반죄) 등을 언급하며 “당선이 무효 될 수 있는 등 중대한 사안이었고, 검찰 및 특검 수사 결과에 따라 제17대 대통령 취임 여부가 결정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영장에 적시했다.
검찰이 영포빌딩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3,395개의 청와대 문건에는 MB 정부 당시 경찰 등이 정치사찰을 한 정황이 담긴 내용이 다수 나와 또 다른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이 당시 청와대에 보고한 ‘현안 참고 자료’에는 ▦각종 보조금 지원실태를 재점검해 좌파성향 단체는 철저하게 배제, 보수단체 지원 강화 ▦온ㆍ오프라인상 좌파세력의 투쟁 여건 무력화 등 대책 ▦2011 서울시장 보궐선거 관련 여당 승리 위한 대책 제시 등 문건들이 포함됐다. 국가정보원 역시 ▦최근 법원 내 좌편향 쇄신 분위기 역류 조짐 선제 대처 ▦종교계 좌파의 인터넷 연계 정부비난 활동 적극 차단 등을 보고했다. 검찰은 MB 정부가 사정기관을 통해 이런 문건을 보고 받았다는 것 자체가 범죄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이런 문건을 대통령기록관에 이관하지 않고 영포빌딩에 옮겨둔 이유를 ‘단순 실수’라고 해명했지만, 법조계에선 “문건 자체의 불법성을 우려한 ‘빼돌리기’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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