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개헌안에 '토지공개념'이 명시됐다. 기존 헌법에 명시된 '경제민주화' 조항에도 '상생'을 포함시키고 지방분권도 자치입법권과 재정권, 행정권을 대폭 부여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1일 오전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분권과 국민경제 부분 헌법개정안을 공개했다.
조 수석은 "국민 간의 소득격차, 빈곤의 대물림, 중산층 붕괴 등 양극화가 경제성장과 국민통합을 가로막는 상황"이라며 "이에 이번 개헌을 통해 경제민주화와 토지공개념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그는 토지공개념을 헌법 총강에 명시하는 이유에 대해선 "현행 헌법에서도 제23조 제3항 및 제122조 등에 근거하여 해석상 토지공개념이 인정되고 있으나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은 위헌판결을, 토지초과이득세법은 헌법불합치판결을 받았고, 개발이익환수법은 끊임없이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사회적 불평등 심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해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토지공개념의 내용을 명시한다"고 밝혔다.
토지공개념이란 정부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토지에 대해서 사유재산권을 규제할 수 있다는 의미로 부동산 투기가 극에 달했던 노태우정부 시절인 1989년 핵심법안인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토지초과이득세법'이 국회를 통과했으나 이후 헌법불합치, 위헌 판결 등으로 사문화됐다.
따라서 토지공개념이 헌법에 명시되면 택지소유 상한, 토지초과이득, 개발이익환수 등이 합법화된다.
경제민주화 조항도 강화됐다. 현행헌법에서는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를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상생’이 추가됐다.
또 양극화 해소, 일자리 창출 등 공동의 이익과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의 진흥을 위한 국가의 노력 의무를 신설하고, 골목상권 보호와 재래시장 활성화 등이 주요 현안이 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소상공인을 보호.육성대상에 별도로 규정했다.
지방분권도 획기적으로 강화됐다. 개헌안에서는 자치와 분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전문 개정에 더해 개정안 제1조 제3항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한다"는 조항을 추가했다.
'지방자치단'’를 ‘지방정부’로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을 ‘지방행정부’로 명칭을 변경하고, 지방정부가 스스로에게 적합한 조직을 구성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와 지방행정부의 조직구성과 운영에 관한 구체적 인사권을 부여했다.
지방정부에 자치행정권과 자치입법권도 부여했다. 국가와 지방정부 간, 지방정부 상호간 사무의 배분은 주민에게 가까운 지방정부가 우선하는 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하도록 했고, 조례도 "법령의 범위 안에서"에서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제정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은 법률의 위임이 있는 경우에만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의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끊임없는 갈등을 빚어왔던 재정권도 지방에 대폭 이양한다. 중앙-지방간 재원조달 불일일치 해결을 위해 "자치사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는 지방정부가, 국가 또는 다른 지방정부 위임사무 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그 국가 또는 다른 지방정부가 부담"하는 내용의 규정을 헌법에 신설했다. 자치세의 종목과 세율, 징수 방법 등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지방세 조례주의'도 도입된다.
개헌안은 신속한 지방분권 시행을 위해 국가자치분권회의를 신설하고 지방분권 조항은 개정안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했다. 또한 개헌에 따른 지방정부가 구성되기 전이라도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경과규정을 뒀다.
'수도' 조항도 신설했다.
조 수석은 "국가기능의 분산이나 정부부처 등의 재배치 등 필요가 있고 나아가 수도 이전의 필요성도 대두할 수 있으므로 이번 개정을 통해 수도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공무원이 재직 중 또는 후에도 직무상 공정성과 청렴성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시함으로써 전관예우방지 근거 조항을 신설했다.
청와대는 22일 대통령 4년 중임제를 포함한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한 마지막 개헌안을 발표한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1일 오전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분권과 국민경제 부분 헌법개정안을 공개했다.
조 수석은 "국민 간의 소득격차, 빈곤의 대물림, 중산층 붕괴 등 양극화가 경제성장과 국민통합을 가로막는 상황"이라며 "이에 이번 개헌을 통해 경제민주화와 토지공개념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그는 토지공개념을 헌법 총강에 명시하는 이유에 대해선 "현행 헌법에서도 제23조 제3항 및 제122조 등에 근거하여 해석상 토지공개념이 인정되고 있으나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은 위헌판결을, 토지초과이득세법은 헌법불합치판결을 받았고, 개발이익환수법은 끊임없이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사회적 불평등 심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해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토지공개념의 내용을 명시한다"고 밝혔다.
토지공개념이란 정부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토지에 대해서 사유재산권을 규제할 수 있다는 의미로 부동산 투기가 극에 달했던 노태우정부 시절인 1989년 핵심법안인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토지초과이득세법'이 국회를 통과했으나 이후 헌법불합치, 위헌 판결 등으로 사문화됐다.
따라서 토지공개념이 헌법에 명시되면 택지소유 상한, 토지초과이득, 개발이익환수 등이 합법화된다.
경제민주화 조항도 강화됐다. 현행헌법에서는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를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상생’이 추가됐다.
또 양극화 해소, 일자리 창출 등 공동의 이익과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의 진흥을 위한 국가의 노력 의무를 신설하고, 골목상권 보호와 재래시장 활성화 등이 주요 현안이 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소상공인을 보호.육성대상에 별도로 규정했다.
지방분권도 획기적으로 강화됐다. 개헌안에서는 자치와 분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전문 개정에 더해 개정안 제1조 제3항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한다"는 조항을 추가했다.
'지방자치단'’를 ‘지방정부’로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을 ‘지방행정부’로 명칭을 변경하고, 지방정부가 스스로에게 적합한 조직을 구성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와 지방행정부의 조직구성과 운영에 관한 구체적 인사권을 부여했다.
지방정부에 자치행정권과 자치입법권도 부여했다. 국가와 지방정부 간, 지방정부 상호간 사무의 배분은 주민에게 가까운 지방정부가 우선하는 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하도록 했고, 조례도 "법령의 범위 안에서"에서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제정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은 법률의 위임이 있는 경우에만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의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끊임없는 갈등을 빚어왔던 재정권도 지방에 대폭 이양한다. 중앙-지방간 재원조달 불일일치 해결을 위해 "자치사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는 지방정부가, 국가 또는 다른 지방정부 위임사무 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그 국가 또는 다른 지방정부가 부담"하는 내용의 규정을 헌법에 신설했다. 자치세의 종목과 세율, 징수 방법 등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지방세 조례주의'도 도입된다.
개헌안은 신속한 지방분권 시행을 위해 국가자치분권회의를 신설하고 지방분권 조항은 개정안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했다. 또한 개헌에 따른 지방정부가 구성되기 전이라도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경과규정을 뒀다.
'수도' 조항도 신설했다.
조 수석은 "국가기능의 분산이나 정부부처 등의 재배치 등 필요가 있고 나아가 수도 이전의 필요성도 대두할 수 있으므로 이번 개정을 통해 수도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공무원이 재직 중 또는 후에도 직무상 공정성과 청렴성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시함으로써 전관예우방지 근거 조항을 신설했다.
청와대는 22일 대통령 4년 중임제를 포함한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한 마지막 개헌안을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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