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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March 19, 2018

[속보] 검찰 “다스 문제, MB 대통령 당선무효 사유”...검찰 “권력 사유화·권력형 부정축재” MB 구속 사유 적시

[MB 영장]검찰 “권력 사유화·권력형 부정축재” MB 구속 사유 적시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77)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이 전 대통령이 권력을 사유화하고 권력형 부정축재를 한 범죄혐의가 중대하다”고 강조했다. 
20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와 첨단범죄수사1부는 전날 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중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에 “중대한 범죄혐의가 소명됐고 증거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을 통해 받은 10만달러 외에는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 모르쇠로 일관하며 범행을 전면 부인하고 있지만 다스·삼성그룹·옛 청와대 관계자들,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등 금품 공여자들의 진술과 이와 관련된 물적 증거들에 비추어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통령의 다스 법인자금 348억원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1996년 국회의원 선거, 2002년 서울시장 선거, 2007년 대통령 선거의 선거자금, 고급승용차 매입, 쇼핑비용 등 지극히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면서 “다스 실소유주 문제는 이 전 대통령의 대통령 당선무효 사유로 연결되는 국가 중대 사안으로서 2008년 특검 수사가 진행되었지만 피의자의 측근들과 다스 임직원들이 조직적 증거인멸 행위를 하여 실체진실 규명에 실패했다”고 밝혔다. 
이어 “횡령 규모와 기간, 범행사실이 특검 수사 때 드러났을 경우 미쳤을 전 국가적 파급력 등을 고려할 때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BBK를 상대로 한 투자금 반환 소송에 관여한 혐의(직권남용)에 대해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하여 청와대 공무원 등을 조직적으로 동원하여 위법·부당한 조치까지 검토하는 등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의 권한을 사유화했다”고 강조했다.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과 관련해서는 삼성그룹에서 67억7000만원 상당을 지원받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을 사면해주거나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를 위한 금산분리 완화 법개정을 추진하는 등 “정경유착 비리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4회에 걸쳐 7억원 상당을 받아 정당한 국가안보 예산이 사적으로 유용돼 “국정원의 안보기능 약화와 국정원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야기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인사청탁 등의 명목으로 받은 불법자금 36억원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직무권한을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한 전형적인 권력형 부정축재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이 전 대통령이 5년간 은닉했다 발견된 대통령기록물은 3402건이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향후 증인들을 회유·협박하거나 정치적 사건으로 왜곡할 수 있고 수사대상자들의 진술조작 등 증거인멸 가능성도 높다”고 밝혔다. 이어 “무기 또는 징역 11년 이상의 중형선고가 예상되는 만큼 이 전 대통령이 일시적 또는 장기간 도망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법원에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명백히 규명하여 피의자에게 그 죄책에 상응한 합당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도록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해 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는 22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박범석 영장전담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그러나 이날 이 전 대통령은 “검찰에서 본인의 입장을 충분히 밝힌만큼 법원의 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힌 상태다. 이 전 대통령이 법원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증거서류와 진술서 등으로 이 전 대통령 구속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3201125001&code=940301&nv=stand&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row1_1#csidxbcfee0aa8501e388e1f5a267a55c16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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