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위원회,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통과
65세 이상 저소득층 월 1만 1000원 감면
이통3사, 내년 2000억원 영업손실 불가피
65세 이상 저소득층 월 1만 1000원 감면
이통3사, 내년 2000억원 영업손실 불가피
통신요금 원가공개에 이어 연이틀 치명타
보편요금제도 이달 심사…통신비 인하 압박
보편요금제도 이달 심사…통신비 인하 압박
65세 이상 저소득 고령층의 통신요금을 월 1만1000원 감면하는 법안이 규제개혁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어제 통신요금 원가공개 판결이라는 강펀치를 맞은 데 이어, 이동통신사들은 연간 2000억원의 영업손실도 떠안게 됐다. 통신요금의 공공성을 사법부가 공인함에 따라 이통사를 향한 통신비 인하 압박도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규제개혁위원회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11회 회의를 열고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저소득 고령층(기초연금수급자)을 대상으로 이동전화요금 월 1만 1000원을 신규 감면하는 내용이다.
현재 요금감면 대상자는 장애인, 국가유공자,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이 포함된다. 정부가 추진하는 것은 여기에 만 65세 이상, 소득수준 하위 70% 이내인 기초연금 수급자를 포함하는 것이다.
한국사회의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이통사들은 일괄적인 1만 1000원 인하에 난색을 표해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이번 개편안 시행으로 2019년 이동통신 3사는 2273억원의 영업이익 감소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2025년에 이 수치는 3084억원에 이른다.
개편안을 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이통3사는 고령층 요금감면을 위한 세부 정책 조율을 거쳐 구체(안)을 조만간 확정할 방침이다.
12일 대법원의 통신요금 원가 공개 판결에 이어 이통사들은 경영상의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 이번 정책에 따라 이통사는 내년도 2273억원의 요금할인금액을 온전히 부담해야 한다. 특히 5G시대를 앞두고 천문학적인 돈이 소요되는 주파수 경매, 망 구축 비용에도 악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이통사의 고난이 여기서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대법원 판결은 통신요금의 공공성을 사법부가 인증해준 셈이다. 통신요금 인하 압박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국회에서 표류하던 보편요금제(월 2만원대에 1GB의 데이터 제공)도 탄력을 받게 됐다.
참여연대는 "고령층 빈곤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비해 상대적으로 통신사용량이 적은 고령층의 요금감면 정책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면서 "앞으로 보편요금제 도입 또는 기본료 폐지를 통해 고령층 요금감면의 효과를 전 세대로 확대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달 27일 규개위에서 보편요금제 도입을 위한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규개위의 심사 이후 법제처 심사를 거쳐 보편요금제 법안을 올해 6월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보편요금제는 월 2만원대에 데이터 1GB를 제공하는 요금제다. 통신비 인하를 둘러싼 기나긴 다툼에서, 보편요금제는 이통사가 절대 내줄 수 없는 마지노선이다. 이 요금제가 출시되면 사실상 이통사의 자율적인 요금체계가 무너진다고 업계는 보고 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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