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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April 9, 2018

MB, '110억 뇌물·350억 횡령' 등으로 기소 구속 당시 16개 혐의 적용. 김윤옥-이시형도 단계적으로 기소

검찰이 9일 110억원대 뇌물수수 및 350억원대 다스 횡령 등 혐의로 이명박(77) 전 대통령을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후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중간 수사 결과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22일 구속 당시 적용했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조세포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죄명에 걸쳐 16개 혐의로 MB를 기소했다.

우선 뇌물 수수와 관련해 MB는 취임 직후인 2008년 4월부터 2011년 9월까지 청와대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 김희중 전 부속실장 등 측근들을 통해 김성호·원세훈 전 원장이 이끌던 국가정보원에서 총 7억원의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특가법 뇌물)를 받는다. 

또 삼성전자로부터 다스의 미국 소송비 585만 달러(68억원)를 대납받은 것을 비롯해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22억5천만원 현금 및 1천230만원어치 양복), 대보그룹(5억원), 김소남 전 의원(4억원), ABC상사(2억원), 능인선원(3억원)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특가법 뇌물)도 있다. 이같은 뇌물 혐의액은 총 111억원에 달한다.

검찰은 350억원대 횡령과 관련해선 "다스는 MB것"이라는 결론아래 횡령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다스 전·현직 임원과 이 전 대통령의 재산관리인인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의 진술, 차명재산 관리 장부 등 결정적인 물증을 다수 확보해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설립부터 운영 과정 전반을 좌지우지한 실소유주라는 결론에 도달했다.

이에 따라 MB는 다스에서 1991년부터 2007년까지 339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빼돌리는 등 총 349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횡령 자금은 음성 정치자금 및 가족 생활비 등으로 쓰인 것으로 조사됐다.

다스 비자금과 뇌물 의심 자금들은 모두 '불법 자금 저수지'격인 다스의 서초동 영포빌딩에 유입돼 관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MB는 대통령 시절 청와대 경호관을 이곳에 파견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청와대 등 국가기관을 동원해 다스의 미국 소송을 돕게 하고 처남 김재정씨 사망 이후 상속 관련 사항들을 검토하게 한 혐의(직권남용), 청와대 문건 3천402건을 무단 유출·은닉한 혐의(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도 받고 있다. 

검찰은 MB의 방문조사 거부에 따라 광범위한 보강 수사를 벌인 뒤 1심 재판이 끝나기 전 MB를 추가로 기소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이들 상당수도 조만간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길 예정이나, 110억원대 뇌물액 중 가장 많은 68억을 제공한 것으로 의심받는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은 현재 의식 불명 상태로 입원 중이어서 기소중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뇌물수수 공범으로 수사를 받는 MB 부인 김윤옥 여사와 아들 이시형씨, 이 전 대통령의 큰형 이상은씨 등 친인척을 비롯해 사건에 연루된 측근들까지 계속 수사하면서 혐의가 확정되면 단계적으로 재판에 넘긴다는 계획이다.

검찰은 110억원대 뇌물 등 범죄수익과 관련해서는 법원에 재산 추징보전 명령을 청구하기로 해, MB의 논현동 자택과 친인척 명의 차명 부동산 등이 그 대상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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