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출처=유튜브 캡처
[법률방송]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사과에도 불구하고 한국공항공사가 주말 가족여행에 공식행사 의전 수준의 편의를 제공한 이유에 대해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지난 10일 자신의 국내선 항공기에 탑승 논란에 대해 “신분증과 신용카드를 가방에 넣어둬 즉시 제시하지 못했다”며 “거듭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지난 7일 김성태 원내대표는 김포공항 국내선 청사에서 대한항공이 미리 발권해둔 탑승권으로 신분증 제시 없이 항공기에 탑승했다.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은 김 원내대표를 보안요원이 막아섰지만 의전실 직원이 신분을 보장해 통과하도록 했다.
김 원내대표는 8일 제주공항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신분증 없이 항공기에 탑승했다.
국회의원이 의전 대상이긴 하지만 신분증 확인을 거치지 않으면 보안관리 규정 위반에 해당된다.
특히 김 원내대표는 공식 행사가 아닌 주말 가족을 동반한 사적인 여행에 김포공항과 제주공항 모두 의전을 요구한 것이어서 논란이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신분증을 가방에 넣어둬 즉시 제시하지 못했다는 김 원내대표의 사과 역시 김포공항뿐만 아니라 제주공항에서도 신분증 제시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거짓말 논란까지 더해졌다.
이에 대해 한국공항공사 측은 “해당 직원이 보안 규정을 제대로 알지 못했고 신분도 확실해서 확인 없이 들어가게 된 것”이라며 “보안 규정 위반 경위를 조사해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탑승권을 미리 발권해 준 것에 대해 대한항공 관계자는 “신분이 확실하고 김 원내대표 측의 요청이 있었다”며 “관련 규정은 없지만 융통성 차원에서 한 일”이라고 해명했다.
현재 김 원내대표의 공항 의전 논란을 최초 보도한 매체의 기사는 삭제된 상태다.
정순영 기자 soonyoung-jung@lawtv.kr
출처 : 법률방송뉴스(http://www.lt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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