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본인 명의 재산이 우선..차명 재산까지 추적해 몰수·추징보전"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9일 이명박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 한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110억원대 뇌물수수 혐의 액수를 모두 국고로 환수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이날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이 전 대통령 재산에 대한 '추징보전 명령'을 조만간 법원에 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추징보전이란 범죄로 얻은 불법 재산을 형이 확정되기 전에 빼돌릴 가능성에 대비해 일체의 처분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보전하는 것을 말한다.
법원이 추징보전 명령을 내리면 이 전 대통령은 재판이 끝날 때까지 재산을 팔거나 타인에게 넘길 수 없다. 부동산이라면 매매와 증여, 전세권 및 임차권 설정이 금지되고 예금과 같은 동산도 동결된다. 이후 형이 확정되면 몰수할 수 있다.
검찰의 추징보전 청구 액수는 이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 액수와 같은 110억원 수준이라고 한동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는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349억여원의 횡령 혐의도 있지만, 법리상 횡령 피해자가 이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는 의심을 받는 다스 법인인 만큼 이 부분은 추징보전 대상에서는 빠진 것으로 보인다.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등은 이 법에 따라 국가가 몰수·추징한 범죄피해재산을 피해자에게 돌려주도록 규정한다.
검찰이 제기한 모든 혐의를 부인하는 이 전 대통령 측은 자택 외에는 특별히 추징보전 대상이 될 재산이 없다는 입장이다.
청계재단을 세워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한 만큼 변호인단 선임이 어려울 정도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취지다.
2013년 4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마지막으로 공개한 이 전 대통령의 재산은 46억3천146만원이다.
당시 363.80㎡ 규모의 논현동 사저가 공시지가 기준 54억원으로 평가되고 예금 9억5천여만원 등 기타 재산도 있었지만, 채무가 34억5천여만원에 달했다.
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사저의 경우 현재 시가가 100억원대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는 만큼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0순위' 동결 대상이 될 전망이다.
검찰은 이와 함께 이 전 대통령이 보유한 각종 차명 재산의 실제 주인을 규명하는 작업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한동훈 3차장은 "(추징보전 대상은) 본인 명의 재산이 우선이지만 부족할 경우 차명 재산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처남 고 김재정씨 명의의 가평 별장과 옥천 임야, 누나 이귀선씨 명의의 이촌 상가와 부천 공장 등을 차명 보유했다고 밝혔다.
이영배 금강 대표 등 8명의 명의로 차명 증권·예금계좌를 운영한 사실도 구속영장에 적시했다.
bangh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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