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예비음모 및 군사반란예비음모죄 고발
MB 기무사, 정부 우호 기사 게재 관여 수사
MB 기무사, 정부 우호 기사 게재 관여 수사
【서울=뉴시스】박은비 기자 = 검찰이 박근혜정부 기무사령부가 촛불 집회 진압을 위한 계엄령 선포를 검토한 것과 관련해 접수된 고발 사건을 배당하고 기록 검토에 들어갔다.
1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진재선)는 전날 군인권센터가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등을 내란예비음모 및 군사반란예비음모죄로 고발한 사건을 배당받았다.
군인권센터는 "탄핵심판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때를 대비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촛불시위를 진압하는 구체적인 계획 문건을 작성했다"며 "구체적인 병력 운영 계획까지 세워 국민을 충격에 빠트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군이 정치에 개입해서 자유로운 민주질서를 농단한 아픈 기억이 있다"며 "다시는 이런 역사가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독립수사단 구성 등을 통해 엄정한 수사를 지시한 상태다. 검찰은 고발장을 검토하며 군 수사단 구성 등 경과를 지켜본 뒤 본격 수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검찰은 이명박정부 기무사령부가 보수매체를 동원해 정부 정책을 옹호한 정황을 추가로 포착, 지난달 보수 인터넷신문 코나스넷을 압수수색해 자료를 확보했다. 지난 2003년 설립된 코나스넷은 안보 전문 매체로, 발행인이 대한민국재향군인회장이다.
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 기무사가 코나스넷을 지원하고 정부에 우호적인 기사를 싣도록 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당시 기무사 예산이 투입된 정황을 살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은 지난 2011년 3월부터 2013년 4월까지 당시 여권 지지·야권 반대 등 정치 관여 글 2만여 건을 온라인상에 게시하도록 기무사 대원들에게 지시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다.
silverl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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