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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urday, November 24, 2018

아파트 무인경비시스템 도입 절차

무인경비시스템 아파트에 도입하기 위하여는 집합건물법에 따라 입주민 80%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서울고법 20162061083). 위 판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016년 A아파트는 아파트경비를 무인경비시스템으로 변경하면서 기존에 고용했던 경비원 44명을 모두 해고하였습니다.

A아파트는 무인경비시스템을 도입하기 전인 2015년 8월 무인경비시스템 설치 안건이 포함된 장기수선계획안을 의결한 바 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후 총 660세대 중 316세대만이 무인시스템 도입을 찬성해 과반수 동의를 얻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2016년 2월 회의를 열어 무인경비시스템 도입안을 재심의하여 가결시켰습니다이에 반발한 B씨 등은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소송의 1심에서는 B씨의 손을 들어주었고이어진 항소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무인경비시스템 설치로 공용부분이 변경되고 일부 부대시설이 용도폐지가 되는 등 구분소유자들의 아파트에 관한 기본적인 권리가 침해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어서 "무인경비시스템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주택법 및 공동주택관리법의 특별규정에 의한 완화된 결의요건이 아닌 집합건물법의 규정에 의한 원칙적 결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무인경비시스템 설치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관리단 집회에서 입주민의 4분의 이상의 결의나입주민의 5분의 이상이 합의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그러나 “A아파트에서는 무인 경비시스템 도입을 위한 관리단 집회의 결의나 그에 갈음하는 구분소유자 등의 합의가 없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설령 무인 경비시스템 도입 안건에 집합건물법이 아니라 주택법 또는 공동주택관리법이 적용되더라도 입주자 등의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이며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자 등에게서 받았다고 주장하는 서면동의는 절차적 하자가 있고 과반수 요건도 갖추지 못해 무효"라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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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hbj5700.tistory.com/1053 [부동산 임대차 보호를 위한 한병진변호사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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