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스탠퍼드대 송금한 돈
검찰, 몰수 청구 기각되자
미 정부·학교와 직접 협상
원 전 원장 재판에도 영향
검찰, 몰수 청구 기각되자
미 정부·학교와 직접 협상
원 전 원장 재판에도 영향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사진)이 재직 시절 미국 스탠퍼드대학교에 송금한 200만달러(약 24억2900만원)의 국고를 검찰이 최근 환수했다. 미국 정부가 ‘원 전 원장이 국고를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한국 검찰 측 주장을 받아들여 환수 과정에 협조했다.
8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원 전 원장이 2011년 7~12월 스탠퍼드대에 송금한 국정원 특수활동비 200만달러를 지난달 전액 환수했다. 원 전 원장은 200만달러의 국고손실 혐의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원 전 원장이 퇴임 후 미국 정착을 위해 국고 200만달러를 사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보고 지난해 재판에 넘겼다.
환수 과정은 쉽지 않았다. 법원에서부터 막혔다. 검찰은 지난해 5~6월 서울중앙지법에 200만달러 환수를 위한 몰수·추징보전 청구를 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200만달러가 스탠퍼드대 투자자산에 섞여 있다”는 것이 기각 사유였다. 한국 사법권이 미치지 않는 해외 대학에 대한 몰수 청구가 가능하냐는 문제 제기도 나왔다.
검찰은 미국 정부, 스탠퍼드대와 직접 협상에 나섰다. 환수를 둘러싼 ‘검찰·미 법무부·스탠퍼드대’ 3자 협상이 1년여 진행됐다. 검찰은 미국 측에 200만달러는 국정원 돈이고 원 전 원장은 이를 불법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기소된 사실을 전했다. 스탠퍼드대는 한국 검찰 요청을 받아들여 지난달 중순 200만달러 전액을 한국에 보냈다.
미국이 환수에 협조한 사실은 재판에서 원 전 원장 측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원 전 원장은 지난 6월 첫 공판기일에서 200만달러는 미국 내 ‘서부 전략포럼’을 시작하기 위한 국정원의 예산 지원이라며 국고손실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에 따르면 원 전 원장은 국정원장 재직 시절 국정원 위장사업체 명의로 된 계좌의 특수활동비를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계좌로 이체한 뒤 이를 200만달러로 환전해 스탠퍼드대 계좌로 보냈다. 스탠퍼드대 아·태연구소에 미국 내 한국 의견을 대변하는 연구책임자 ‘코리안체어’ 설치를 처음 추진하다가 무산되자, ‘한국학 펀드’ 조성 명목으로 돈을 보냈다. 펀드나 코리안체어 설치 같은 업무는 외교부 소관이다. 국정원이 이런 사업을 진행한 전례는 없다. 원 전 원장은 반대 의견을 감안해 국정원이 아닌 국정원 산하기관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명의로 돈을 보냈다. 18대 대선을 앞두고 댓글공작을 지시한 혐의로 지난해 징역 4년형을 확정받은 원 전 원장은 현재 국고손실 사건 외에도 박원순 서울시장 사찰, <PD수첩> 제작 방해 등 9건의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08090600005&code=940301&nv=stand&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top&C#csidx772e5d226f9292ea521f55db88e83e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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