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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January 12, 2020

1000억 적자→3000억 흑자로 속인 코레일 "성과급 뱉어라"

[머니투데이 세종=최우영 기자] [공공기관운영위원회서 2018년 경영평가 결과 수정 및 성과급 환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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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개 숙인 손병석 코레일 사장./ 사진=이동훈 기자 photoguy@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이 지난해 1000억원 넘는 적자를 냈지만 잘못된 회계를 통해 3000억원 가까운 흑자를 낸 것으로 속이고 성과급 잔치를 벌인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는 코레일 임직원의 성과급 일부를 환수하도록 조치했다. 아울러 채용비리가 적발된 일부 공공기관의 성과급 일부도 환수 조치했다.

기획재정부는 4일 열린 제12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 수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감사원 감사 결과 코레일은 당초 2018회계연도에 순이익이 2892억원 발생했다고 결산했으나 실제로는 1051억원 적자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회계사항을 미반영해 순이익이 실제보다 3943억원 더 많게 산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감사원은 지난달 5일 기재부에 코레일 경영평가 결과를 재산정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통보했다.

기재부는 회계 오류에 따라 코레일의기관영평가 관련지표 점수를 조정했다. 점수 하락에 따라 임직원 성과급 지급률도 하락하고, 하락분은 환수해야 한다. 당초 월 기본급 172.5%의 성과급을 받았던 직원들은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납해야 한다. 연봉 69% 성과급을 받은 기관장은 3%분을, 연봉 57.5% 성과급을 받은 상임이사들은 57.5%를, 연봉 68.75%를 받은 상임감사는 11.25%를 내놓아야 한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회계 관련 임원에 대해서는 기존 성과급의 50%를 환수하고, 관련 직원에 대한 인사 조치를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채용비리가 발생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한전KPS는 윤리경영 및 윤리성 등 지표에서 점수가 깎이게 됐다. 이 기관들은 친인척 부정채용·비정규직 채용업무 부당처리 등이 발생했다.

두 기관 역시 기관평가 점수 하락에 따라 성과급 일부를 반납하게 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은 월 기본급 240%의 성과급 중 7.5%분을 내놓아야 한다. 기관장은 연봉 96%의 성과급 중 3%분을, 상임이사는 연봉 80% 중 2.5%분을, 상임감사는 연봉 80% 중 1.25%분을 반납해야 한다.

한전KPS 직원들은 월 기본급 30%의 성과급 중 15%분을, 기관장은 연봉 12%중 6%분을 내놓아야 한다. 상임이사는 연봉 10% 중 5%분을, 상임감사는 연봉 35% 규모 성과급 중 2.5%분을 반납해야 한다.

세종=최우영 기자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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