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개월간 6개 산하병원 4천239건 수술중 2천850건 CCTV 촬영
수술 영상사본 요청 '0'건 "환자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 기우"
수술 영상사본 요청 '0'건 "환자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 기우"
(수원=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 경기도 의료원에서 운영 중인 '수술실 CCTV'에 대해 환자 3명 중 2명꼴로 촬영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2018년 10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경기도의료원 산하 6개 병원에서 시행한 수술 4천239건 가운데 67%인 2천850건에 대해 환자 동의로 CCTV 촬영과 녹화가 이뤄졌다.
도의료원 안성병원에 처음으로 도입할 당시 한 달간 촬영 동의율이 54%였던 점을 고려하면 13%P 정도 높아진 것이다.
지난 1년 3개월간 촬영 동의율을 진료과별로 보면 외과·산부인과·이비인후과 각 72%, 정형외과·치과 각 66%, 안과 53%, 비뇨의학과 51% 등이다.
병원별로는 수원병원이 78%로 가장 높았으며, 안성병원 71%, 파주병원과 포천병원 각 65%, 이천병원 54%, 의정부병원 47% 등이었다.
아울려 수술실 CCTV를 도입한 이후 지금까지 촬영녹화된 영상물 사본을 요청한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
이와 관련, 도는 "의료사고 의심 등 명백한 사유 없이는 영상물이 사용될 일조차 없다는 점이 입증된 것"이라며 "의료계에 대한 불신 조장, 환자 프라이버시 침해 등에 대한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뒷받침해주는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에 도는 영업사원 대리수술 등 무면허 의료행위와 수술실에서 벌어질 수 있는 각종 위법행위를 예방하고 환자의 알권리와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수술실 CCTV 확대 노력을 지속해서 전개할 계획이다.
도는 지난해 말 포천병원과 여주공공산후조리원 신생아실에도 CCTV를 확대 설치했다.
아울러 올해 병원급 민간의료기관 10~12곳을 선정해 한 곳당 3천만원의 수술실 CCTV 설치비를 지원하는 등 수술실 CCTV 설치가 민간까지 확산하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수술실 CCTV는 환자의 알 권리 충족과 인권 보호는 물론 환자와 의료인의 신뢰관계를 회복해 의료사고 분쟁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면서 "수술 환자의 67%가 촬영에 동의한 것은 이 제도가 정착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의료원의 수술실 CCTV는 2018년 10월 안성병원에서 시범 운영을 시작해 지난해 5월 도의료원 산하 6개 병원에 확대 설치됐다.
kt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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