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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March 16, 2022

'화천대유 40억원 성과급' 최윤길 "다른 직원들도 70억~80억원 받아 '정당'"

 첫 준비기일 참석 '공소사실 부인'..뇌물공여 김만배 불출석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 관련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이 18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영장 실질 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2.1.18/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에 연루된 최윤길 전 경기 성남시의회 의장에 대한 공판준비의 첫 기일이 16일 열렸다.

수원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신진우)는 이날 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로 구속기소 된 최씨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의 주 혐의점에 대해 검찰 측과 변호인 측에서 쟁점을 정리하는 자리로 공식재판에 앞서 이뤄지는 하나의 절차다.

피고인의 법정출석이 필수가 아니지만 이날 공판준비기일에 최씨는 출석했다.

변호인 측은 "코로나19로 인해 구치소의 변호인 접견을 지금까지 못했고 수사기록 열람도 복사도 못해 아직까지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지 못했다"면서 "하지만 다음주께 변호인 접견이 가능하고 또 수사기록 열람복사도 내일 할 수 있어 시일 내,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일단 최씨에 대한 공소사실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도 부인했다. 부정처사를 한 적도 없으며 수뢰개념도 아니다"며 "다른 직원들도 성과급 70억~80억원을 받았기에 최씨 역시, 정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향후 의견서를 작성할 때 검찰의 공소사실의 사실관계 인부를 확실히 정리해달라"며 "검찰 측도 추후 변호인 측 의견서를 받으면 그에 따라 재판 준비를 진행하도록 하라"고 했다.

이와 함께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이자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김만배씨는 이날 불출석했다.

현재 김씨는 서울중앙지법에서 특정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등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김씨 측 변호인은 수원지법의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병합해 달라며 '토지관할의 병합심리'를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했다.

수원지법(지원도 포함)의 경우, 토지구역을 관할하는 상급법원인 수원고등법원이고 마찬가지로 서울중앙지법은 서울고등법원이 되기 때문에 심급관할이 달라 직근 상급법원인 대법원에서 이 결정을 내린다.

이에 김씨에 대한 '토지관할의 병합심리' 최종 결정은 대법원에서 이뤄진다.

다만, 재판부는 "대법원에서 현재 김씨에 대한 '토지관할의 병합심리'가 진행 중이어도 최씨에 대한 재판은 신속히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며 "양측은 우선 김씨 사건이 서울중앙지법으로 병합된다는 가정으로 재판을 준비해주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한편 최씨 측 변호인은 이날 공판준비기일 이후 "김씨의 사건이 서울중앙지법으로 병합된다면 결국 최씨의 주장을 뒷받침해 줄 또다른 핵심 인물인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가 수원지법까지 넘어와 증인으로 출석할 가능성이 낮아질 것"이라며 "이렇다면 제대로 된 혐의 부인 입증을 제대로 하게 될 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앞서 최씨는 2013년 성남도시개발공사(도개공) 설립을 조건으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의 핵심 위치에 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로부터 성과급 40억여원과 8400만원의 연봉을 지급받기로 하고 2021년 2월 화천대유 부회장으로 고위임원 채용 등의 부정청탁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뿐만 아니라 화천대유 대주주 김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도개공) 기획본부장을 연결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2012년 7월~2014년 6월 제 6대 성남시의회 후반기 의장을 지낸 최씨는 2013년 2월, 도개공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키며 도개공 설립에 기여한 인물로도 알려져있다.

검찰은 이번 수사를 통해 최씨가 조례안을 통과 시키는 조건으로 청탁을 받았고 이를 사적용도에 사용했다고 파악했다. 또 최씨가 당초 알려진 성과급 40억여원과 연봉 8400만원을 받았다는 사실과 달리, 실제로 급여 등 명목으로 수령한 금액은 8000여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주민 수십여명을 동원해 조례안 통과를 위한 시위를 주도했다는 배후 역할도 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최씨에 대한 재판은 오는 4월6일에 열릴 예정인데 이날도 공판준비기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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