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 윤석열 시대의 검찰]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조혜지, 유성호 기자]
▲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 유성호 |
"좋은 점수를 주긴 어렵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헌법 전공)는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정책에선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대안이 부재했고, 정치적으로는 '힘의 충돌'로 인한 극한의 대립 국면만 남겼다는 평가다. "방향에 문제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방향이 없었다"고 답했다.
한 교수는 지난 22일 서울 종로구 <오마이뉴스> 사무실에서 진행한 인터뷰에서 "제대로 개혁하려했다면 (검찰통제만이 아닌) 형사사법 권력 자체를 건드렸어야 했다"며 "수사권을 넘겨받은 권력을 어떻게 통제하고, 법과 정의가 바로서는 구조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는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짚었다.
대립이 봉합되지 못한 원인은 국정 책임자의 '방치'에서 찾았다. 특히 추윤(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윤석열 전 검찰총장) 갈등 국면에서다. 한 교수는 "갈등조정이 지도자, 조정자의 역할이다. 그런데 그대로 (갈등을) 내버려 두면서, 진영 간 갈등으로 증폭되도록 방치했다. 결국 당시 청와대와 국무총리가 책임져야 할 문제였다"고 말했다.
검찰개혁을 둘러싸고 반복돼온 진영 간 대립과 갈등은 대선이 끝난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 검찰총장 출신인 윤석열 당선인과 국민의힘은 이른바 '검찰 독립'을 강조하며 직접수사 범위 확대 등을 언급하고 있고, 야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은 '검수완박'의 마침표를 찍겠다는 입장이다. 진통 끝에 시행 1년을 맞은 검경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아래 공수처)의 미래도 불투명하다.
한 교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단서를 달았다. 그는 특히 공수처를 언급하면서 "당선인의 말처럼 고쳐 쓰되, 부정적으로 고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조직과 기소권을 확장해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역량과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1년 잘못했으니 권한을 축소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살아있는 권력 수사가 검찰개혁'이라고 말했던 윤 당선인의 말을 그대로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그 권력이 된 자신을 견제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이는 인사 문제에서도 똑같이 적용돼야 한다고 봤다. 더나아가 "(윤 당선인) 측근이라 불리는 분들이 사표를 냈으면 좋겠다"고도 했다. "'우리는 대통령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국민으로부터 '독립된 검찰'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한 교수는 "검찰이 (정치권력과) 초록은 동색이라는 모습을 비추는 순간, 검찰 권력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사라진다"면서 "(윤 당선인 측근들이) 요직을 차지하며 검찰을 통제하면, 대한민국 검찰은 그 순간 끝"이라고 말했다.
▲ 한상희 교수 "펄펄 뛰는 권력 쥔 윤석열, 더 이상 '검찰 선배' 아니다" ⓒ 유성호 |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 "대안 없는 검수완박... 진영간의 대결, 시대의 불행"
-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을 평가한다면?
"좋은 점수를 주기 어렵다. 목표에 대한 검토 없이 뛰어드는 바람에 그 결과들이 사회적으로 어떤 영향을 줬는지 평가하기도 어려운 상황이 됐다. 검경 수사권 조정이 대표적이다. 조정의 목표는 검찰과 경찰로 상징되는 형사 사법 권력의 총량을 덜어내고, 국민이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 이를 의식하지 않다보니 검찰 권력을 떼내 경찰에 주는 식이었다. 권력 총량은 변하지 않게 됐다."
- 그 과정에서 많은 일이 벌어졌다.
"이른바 추윤(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윤석열 전 검찰총장) 갈등으로 야기된 모습도, 법무부라는 정치기관과 검찰이라는 형사 기관 사이 힘의 충돌이라는 외관만 남고 그 결과 국민 삶에 어떤 개선점이 있는지는 알 수 없다. 물론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대해 첫 발을 내딛었다는 점에선 평가할 수 있겠으나, 그 과정과 성과를 보면 점수를 주기 어렵다."
- 방향에도 문제가 있었다?
"방향성이 없었다. 검찰 통제는 하나의 수단에 불과하다. 제대로 개혁하려 했다면 형사사법 권력 자체를 건드렸어야 했다. 수사권을 떼내 경찰에 준들, 경찰 권력은 하나도 덜어진 게 없다. (검수완박을 한다면) 검찰로부터 떼어낸 6대 범죄수사권을 어디에 줄 것인가. 공수처 또는 경찰인데, 경찰은 과거 역사만 봐도 정치 권력에 취약하다. 그런 경찰이 수사권을 어떻게 행사할 지, 국민은 다시 불안할 수밖에 없다."
- 경찰도 나름 독립성 보장을 위한 장치를 마련하긴 했다.
"경찰위원회나 국가수사본부 설치 등 약속이 있었지만, 잘 이행되지 않고 있다. 경찰은 경찰청장에 복종하지 위원회를 신경 쓰지 않는다. 자치경찰제도 이뤄지지 않았고, 국수본부장도 청장이 임명하는 구조다. 검찰 기소로 통제할 수 있지 않느냐 하지만 (수사권 조정 후) 검찰은 정치권력에 저항할 수 있는 검찰이 아니다."
- 조국사태부터 추윤 갈등까지, 정치권과 검찰이 강하게 충돌했다.
"지나치게 정치화됐다. 조국 사태도 사실 개인 비리에 대한 검찰 수사권 문제다. 정치권은 이걸 정치화해 서초동에 100만이 모이도록 할 게 아니라 수사 과정에서 어떤 권한 남용이 있는지 감시하는 체제로 갔어야 했다. 검찰도 수사를 정치화 시켜선 안됐다. 인사청문회 때 기소하는 등의 상황은 상당히 정치적 판단이었다고 본다. 마치 검찰이 대통령 인사권을 침해하는 것처럼, 또는 정치권이 법과 정의를 완전히 부정하는 것처럼 보였다. 이 사건으로 진영 대 진영으로 극명히 쪼개졌다. 시대의 불행이다."
- 결국 추윤 갈등으로까지 이어졌다.
"수사지휘권 발동이나, 총장이 어떤 수사에 대해 버티거나 방향을 튼다든지 할 때 (시민사회에) 물어본 일이 없다. 장관과 총장의 결단과 결단이 맞선 충돌 뿐이었다. 그들만의 토너먼트였다. 한 시기를 완전히 뒤엎은 분쟁을 거치고도 우리는 단 한 걸음도 나가지 못했다."
- 갈등이 봉합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
"문재인 정부는 촛불정부임을 선언하며 출범했다. 시민들의 가장 큰 외침은 '내가 주권자'라는 것이었다. 검찰개혁이라는 중차대한 문제 역시 국민들에게 항상 물었어야 했다. 그 과정이 전혀 없었다. 일부겠지만, 시민사회를 동원한 진영대결만 벌어졌다. 문재인 정부 5년의 업적을 덮어버릴 만한 잘못이었다고 본다."
- 임명권자의 책임이라는 뜻인가.
"사실 어디서나 발생할 수 있는 일이다. 다만 그 갈등을 조정하는 게 지도자, 조정자의 역할이다. 대통령의 지도력 또는 국무총리의 조정력이 제대로 작동했다면 문제가 안됐을 사건이다. 그런데 진영간의 싸움으로 증폭되도록 방치했다. 결국 청와대와 당시 국무총리가 책임져야할 문제였다."
[공수처 1년] 태생적 한계... 고쳐 쓰겠다는 윤석열, 어떻게?
- 공수처 1년, 어떻게 평가하나.
"애당초 제대로 기능하도록 만들지 않았다. 검사 25명에 수사관 모두 합쳐 100명도 안 되는 조직으로 거악을 상대하라는 것 자체가 무리다. 정치권이 공수처에 너무 공포심을 느낀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렇게 만들었다. 역량을 만들 훈련 없이 바로 뛰어들다보니 손쉬워 보이는 조희연 교육감 사건을 건드렸고, 결국 비판에 부딪힌 뒤 시행착오를 겪고 있다. 좋은 점수를 줄만한 구석이 없다."
- 시작부터 논란이 많았다. 야당 비토권을 없앤 공수처장 선출 방식이 대표적인데.
"그 문제에선 위성정당이 국가조직 자체를 망쳐버렸다고 생각한다. 위성정당 후 국회가 극단적 양극화로 빠지다보니, 아무 결정도 못하는 상황이 됐다. 결국 여당이 다수로 무리하게 임명하게 됐고, 이는 공수처의 정치적 기반을 부식시키는 결과로 이어졌다. 가장 극명한 한계를 보인 것은 지난해 7월 (윤중천 면담보고서 허위 작성 의혹 수사 당시) 이광철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 압수수색 때다. 영장을 받아 청와대에 갔음에도 제대로 영장을 집행하지 못했다. (경내에) 들어가지 못하고 주는 자료만 받아왔다. 이게 공수처의 가장 치욕스런 장면이었다고 생각한다."
- 정치로부터 독립되지 못한 모습을 보였다는 말로 들린다.
"공수처의 가장 큰 수사 대상은 권력자다. 이들을 수사하려면 오히려 야당 목소리가 많이 들어가야 한다. 그 점에서 공수처장 임명권을 야당에 맡겨도 괜찮다고 본다. 정권교체가 되더라도 다시 야당이 공수처장을 뽑아 견제할 수도 있고. 당시 국민의힘이 아무리 부족한 야당이었다 해도, 합의를 적극 하는 게 맞지 않았나 싶다."
- 윤 당선인은 '공수처를 고쳐 쓰되, 불가능하다면 폐지'한다는 입장을 피력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이다. 어떤 조직도 시행착오를 겪는다. 언론과 밀월 관계를 가져야하는 기간이기도 했다. 무엇보다 권력형 범죄 척결이라는 국민 합의에 바탕을 둔 기구다. 당선인 말처럼 고쳐서 써야겠지. 다만 부정적으로 고칠 것이 아니라 수사 역량과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조직과 기소권을 확장하는 것. '1년 잘못했으니 권한 축소한다'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 제대로 고쳐 써야한다는 말인가?
"당선인이 (공수처 개선을 위해) 가장 먼저 할 일은 공수처장과 검찰총장, 국가수사본부장 등을 모아 불러 협조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영국이 그렇게 한다. 대통령 훈령을 통해 구축해도 되고. 동시에 공수처 자문위원회를 실질적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구로 바꿔내야 한다."
- 윤 당선인은 특히 공수처법 24조, '이첩 권한'을 없애겠다고 공약했다.
"(그렇게 된다면) 공수처는 개점휴업 상태가 될 수밖에 없다. 1차적 수사권은 공수처에 일임하는 것이 맞다. 범죄수사 인지 가능성은 전국 조직망을 갖춘 검찰이 공수처보다 훨씬 높다. (그런데) 수사권을 경합해서 가지면, 검찰은 공수처 범죄 수사를 인지하면서도 덮어버릴 가능성이 있다. 이는 암장이다. 반대로 공수처가 암장한다면, 정보력을 쥔 검찰이 그 사실을 알고 공수처를 견제할 가능성이 있다. 굳이 두 기관의 수사권을 병렬하면, 공수처가 대부분의 수사를 검찰에 빼앗길 수밖에 없다."
- 그렇다면 윤석열 정부가 어떻게 해야한다고 보나.
"윤 당선인의 존재 근거는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하라'는 한 문장 아닌가? 실현 여부를 떠나, 그 모토로 여기까지 이르렀다. 지지자 상당수가 그 말을 기억한다. 똑같은 이야기를 검찰총장과 공수처에 해야 한다. 자신의 권력을 수사할 권능을 부여해야 한다. 공수처에 모든 형사 사법기관이 협조토록 체계를 만들어주는 것, 더 나아가 공수처 검사가 영장을 들고 집무실을 가면 문을 열어주는 것. 그게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해야할 가장 기본적인 일이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 존재 자체를 부정하게 된다."
▲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 유성호 |
- 윤 당선인은 검찰 독립성을 강조하는 공약을 내세우면서도, 인사권은 언급하지 않는다.
"윤 당선인도 대통령이기 이전에 검사였다. 검사 출신이라는 자부심을 가지는 걸 어떻게 할 수 없겠지만 자신과 검사를 동일시해서는 절대 안 된다. 검찰로부터 자신을 떼어놓고 독립된 체제를 어떻게 마련할지 고민해야 한다. 선배로서 도움 줄 집단이 아니라, 그들로부터 견제 받을 수 있는 존재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이미 펄펄 뛰는 권력을 쥐었다. 검찰, 경찰, 공수처 마찬가지다. 그 총칼 앞에 자기가 서 있다고 생각해야지, 그 칼자루를 쥐고 있다고 생각해선 안 된다."
- 당선인은 최측근 한동훈 검사장의 중용도 직접 언급했다.
"그 측근이라는 분들이 사표를 냈으면 좋겠다. '우리는 더 이상 대통령 윤석열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줘야 검찰이 산다. 요직을 차지하며 검찰을 통제하면 대한민국 검찰은 그 순간 끝이다. 윤 당선인이 과연 이런 모습을 원할까? 검찰이 권력의 시녀였다는 국민적 비아냥을 당하도록 내버려 둬야할까? 윤 당선인과 과거 윤석열 사람이었던 몇몇 검사의 손에 달려있다. 어찌보면 검찰을 제자리에 세우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다."
- 역으로 한 검사장 등 측근이 검찰에 남아 '살아있는 권력'을 견제할 수도 있다는 논리도 있다.
"사법 영역엔 철칙이 있다. 실질적 독립만큼 중요한 게 외관상 독립이다. 다른 부처와 달리, 사법부는 오얏나무 밑에서 갓을 고쳐 쓰면 안 된다. 국민들은 사법 절차가 어떻게 운용되는지 알기 어렵다. 외형을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누가봐도 독립적으로 움직여야 하는 이유다. 한 검사장이 아무리 새 정부를 견제한다 해도, 초록은 동색이라는 모습을 보이는 순간 검찰 권력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사라진다."
- 권성동 의원 등은 김오수 검찰총장의 자진 사퇴를 요구하는 모습도 보인다.
"내쫓고 싶으면 분위기만 만들어도 할 수 있다. 굳이 이야기해서 판 자체를 바꾸겠다는 태도는 잘못이다. 어떤 이유건 검찰총장의 임기는 보장하는 게 맞다. 그렇게 하는 게 당선인 입장에서도 도움이 된다."
- 검찰 인사권은 어떻게 행사하는 게 맞나.
"검찰 뿐 아니라 대통령이 공무원 인사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큰 게 문제다. 인사혁신처를 만들어놓고도 맡기지도 않고 있고. (윤석열 정부가) 민정수석실을 없애겠다고 한 것은 그나마 잘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검찰의 경우 당선인이 총장 때 가장 아쉬웠던 점이 무엇인지 회고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이 나올 것 같다."
- 자신이 총장 시절 겪은 인사 갈등을 회고해야 한다는 뜻으로 들린다.
"(인사에 대한) 1차 판단은 검찰총장에게 맡기는 게 맞다. 집무실에서 인사명단을 만들어 '여기 사인하라'는 구조가 아니라. 출발은 검찰청 내부에서 만들어서 올라오도록 해야 한다. 법무부장관이 검찰 인사에 개입해선 안 된다. 이런 점을 혁파할 필요가 있다."
▲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 유성호 |
-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불편과 부작용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수사권 조정안이 나온 지 1년 남짓이다. 그간 어떻게 수사가 진행됐고, 국민이 어떤 편익 또는 고통을 겪고 있는지 평가한 다음 고쳐야 한다. 지금 바꾸자는 건 성급하다. 제도를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면 면밀히 관찰할 기간이 있어야 한다. 집무실 옮기듯 통의동에 앉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를 통해 평가하고 결국 시민사회에 장단점을 알려 의견을 모아 처리하는 게 맞을 것 같다."
- 민주당은 대선 직후 문재인 정부 임기 말까지 '검수완박'을 실행하겠다고 했다. 가능할까?
"같은 이야기다. 수사권 조정한 지 얼마 안 됐다. 또, '완박' 했을 때 검찰로부터 뺏은 권력을 누구에게 줄 것인지, 그 권력은 어떻게 감시할지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경찰청과 수사청을 따로 만드는 방법도 있고 국가경찰위원회를 통해 견제하는 안도 있다. 독임제가 아닌 합의제로, 의사 과정을 공개하고 시민사회가 감시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 총론적으로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에게 제언을 한다면?
"검찰은 가장 보이지 않는, 국민 관심 밖에 있는 조직이어야 한다. 검찰이 정치 행위자로 역할하지 않도록 만들어야 한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검찰청 방문 당시 액자에 '검찰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고 했지만, 잘못된 이야기다. 정치가 바로 서야, 검찰이 바로 선다. 정치 권력은 늘 검찰 권력을 멀리해야 한다."
No comments: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