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ACT (Click map below !!)

Turkey Branch Office : Europe & Middle East (Click map below !!)

Mobile Phone Cases (Click photo here !)

Mobile Phone Cases (Click photo here !)
Mobile Phone Cases

Tuesday, April 12, 2022

민변 "김오수 '검수완박은 위헌' 발언은 헌법 왜곡"

 

출근하며 발언하는 김오수 검찰총장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김오수 검찰총장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출근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2.4.13 ondol@yna.co.kr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3일 김오수 검찰총장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헌법 위반이라고 언급한 것을 두고 헌법을 왜곡하는 잘못된 정치적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민변 사법센터는 이날 성명에서 "헌법이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적법절차를 규정하면서 검사의 영장 청구권을 언급하고 있을 뿐 헌법이 검사를 유일한 수사 주체로 한다는 김 총장의 발언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헌법은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할 때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해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12조 3항),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는 검사의 신청에 의해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16조)고만 규정한다"고 부연했다.

민변은 또 "최근 검수완박 논란과 관련해 검찰의 집단적 반발은 조직 이기주의에 의한 집단행동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 검찰의 권력화가 극에 달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반증"이라며 "검찰은 국회 논의와 입법을 지켜보면서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제시하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jaeh@yna.co.kr

No comments: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