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에서 임플란트 4개를 심은 뒤 아래턱 주변 신경이 손상된 60대 여성이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인천지법 민사12단독 조현욱 판사는 60대 여성 A 씨가 치과의사 B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5일 밝혔다. 조 판사는 "A 씨에게 치료비와 위자료 등 명목으로 4700여 만 원을 지급하라"고 B 씨에게 명령했다.
A 씨는 2015년 9월 B 씨가 운영하는 치과의원에서 치아 3개를 뽑고 그 자리에 임플란트 4개를 심는 시술을 받았다. 그러나 A 씨는 시술 이틀 뒤부터 수술 부위의 감각이 이상하다고 느껴 치과를 찾아 증상을 호소했고, B 씨는 스테로이드제를 처방한 뒤 경과를 지켜보자고 했다. B 씨는 10여 일 뒤 봉합용 실을 제거하기 위해 재차 치과에 온 A 씨가 계속 같은 증상을 토로하자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 가보라고 권유했다.
A 씨는 대학병원에서 ‘하치조 신경’ 손상으로 감각이 없어졌다는 진단을 받았다. 하치조 신경은 아래턱 주변에 있으며 입술과 혀의 감각을 담당한다. 그는 약물치료와 함께 신경 성형수술을 받았고 이후에도 신경외과와 재활의학과에서 계속 치료를 받아야 했다. A 씨는 결국 지난해 2월 "치료비와 위자료 등 총 1억2000만 원을 배상하라"며 B 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냈다.
법원은 임플란트 시술 과정에서 A 씨의 과실로 B 씨의 신경이 손상됐다고 판단했다. 조 판사는 "A 씨는 임플란트 시술 전에는 오른쪽 아래턱 부위의 감각이 이상한 증세가 전혀 없었다"며 "임플란트를 심은 날과 증상이 나타난 날이 같고 증상 부위와 시술 부위도 동일하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전문가인 B 씨는 A 씨의 증상이 의료과실이 아니라 그의 개인적 원인이라는 점을 증명하지 못했다"며 "시술하면서 신경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데도 이를 소홀히 한 과실로 A 씨의 증상이 일어난 것으로 추정된다"고 판시했다. 조 판사는 "A 씨는 신경 손상의 정도를 훨씬 넘는 통증을 겪었다"며 "A 씨가 임플란트 시술로 인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B 씨에게 있다"고 덧붙였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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