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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December 4, 2022

[스트레이트] 대통령님을 징계한 죄?‥'윤석열 총장 징계' 검사 1년 만에 재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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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를 사흘 앞둔 지난 9월 6일.

경기도 용인의 한 가정집에 검사와 수사관들이 압수수색 영장을 들고 들이닥쳤습니다.

집에 사는 사람은 70대 노부부.

23년차 부장검사의 친정집이었습니다.

[박은정 /광주지검 부장검사] "이렇게 머리가 하얘지고 손이 막 덜덜 떨리면서 '왜 저희 부모님 댁에 왔지?'"

이미 수사를 받던 박 검사는 비밀번호와 함께 휴대전화도 제출하며 검찰에 협조했다고 합니다.

[박은정 /광주지검 부장검사] "압수수색을 한다는 거는 (새로운) 사실관계를 더 찾는 거거든요. 저희 친정집 뭐 이렇게까지 와서 이렇게 뒤지고 하는 것은 뭐가 더 필요했는지 저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현직 부장검사가 이렇듯 강제수사를 받는 이유.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고,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는 혐의입니다.

2년 전 법무부 감찰담당관으로 일하면서, 불법을 저질렀다는 건데요.

그때 박은정 검사는 검찰 고위 간부를 징계하는 과정에 깊숙이 관여했습니다.

징계 대상자는 다름 아닌 현직 대통령,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었습니다.

재작년 12월 16일.

윤석열 당시 총장의 징계를 심의하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열렸습니다.

17시간 30분간의 심의 끝에, '정직 2개월'이 결정됐습니다.

현직 검찰총장이 징계를 받은 첫 사례였습니다.

징계 사유는 '직무상 의무 위반과 위신 손상'.

구체적으로 볼까요.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으로 알려져 있죠.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이란 제목의 문건 작성과 배포가 있고요.

당시 한동훈 부산고검 차장검사의 연루 의혹이 제기된 '채널A 사건'의 감찰과 수사 방해.

또,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 언행 등이었습니다.

윤 총장 측은 반발했습니다.

[이완규/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대리인(2020년 12월 16일)] "이 징계 절차 자체가 위법하고 부당한 절차이기 때문에 승복할 수 없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니까요."

징계가 즉시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아예 징계 결정 자체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도 제기했습니다.

당시 법원은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징계위 구성 등 절차상 문제를 추후 재판에서 다퉈보라는 취지였습니다.

윤 총장은 곧바로 업무에 복귀했지만, 석 달 뒤 스스로 물러나면서, 임기는 채우지 않았습니다.

[윤석열/당시 검찰총장(2021년 3월 4일)] "저는 오늘 총장을 사직하려 합니다. 이 나라를 지탱해 온 헌법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지금 파괴되고 있습니다."

이후 정치에 뛰어든 윤 전 총장이 국민의힘 경선을 치르던 작년 10월.

징계 취소소송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결론은 기각, 윤 전 총장이 졌습니다.

재판부는 137쪽 분량의 판결문에서 법무부가 내렸던 징계 사유 세 가지 가운데 두 가지를 인정했습니다.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과 '채널A 사건 감찰 방해' 등은 징계 사유가 된다는 겁니다.

나아가 "면직 이상의 징계도 가능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는데요.

윤 전 총장이 받은 정직 2개월 처분이, 비위의 정도에 비해 오히려 가볍다는 뜻입니다.

윤 전 총장은 곧바로 항소했습니다.

[손경식 / 윤석열 전 총장 대리인(2021년 10월 14일, 1심 패소 뒤)] "저희가 상세히 주장과 입장을 정리해서 다시 다투어 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2심 재판이 1년 넘게 길어지고 있습니다.

재판의 예비 단계인 변론준비기일만 거듭하며, 본격 심리는 시작조차 안 하고 있는 겁니다.

[현근택/변호사] "보통 1심에서는 '변론준비기일'을 한두 번 할 수 있어요. 항소심이라는 건 1심 판결 후에 하는 거잖아요. 결론이 났기 때문에 쟁점이 다 잡혔어요. 판단만 하면 돼요. 그럼 간단하죠. 항소심에서는 '변론준비기일'이라는 게 별로 필요 없어요. 사실은 이례적이죠."

왜 이렇게 2심 재판이 늘어지고 있는 걸까요.

징계를 둘러싼 논란, 그러니까 소송 자체의 쟁점은 바뀐 게 없는데 말이죠.

달라진 건 소송을 낸 윤 전 총장이 대통령이 된 현실입니다.

소송을 당한 피고 측은 법무부.

원래는 윤석열 당시 총장이 추미애 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했던 건데, 지금은 대통령으로서 한동훈 장관과 맞서 있는 겁니다.

한 장관은 설명이 필요 없는 윤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져 있죠.

[한상희/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원고 측은 지금 현재의 대통령이고 피고 측은 대통령의 지휘·감독권 안에 있는 법무부 장관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순수한 의미에서 재판의 구조에 적합한 대립 당사자 구조가 이뤄지지 않습니다. 원고와 피고가 실질적으로는 한 몸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사법권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이 자체도 무너질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하지만 윤 대통령은 소송을 그만둘 마음이 없어 보입니다.

[이제일/변호사] "검찰총장에서 정치권으로 직행을 하고, 대통령이 되고 한 상황인데 그 징계 사실이 타당했다 이런 내용이 법원 판결로 1심에서 일단 나왔고 이대로 또 확정이 된다면 정권 입장에서도 굉장히 타격을 입고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정작 1심을 이겨놓고도, 이제 법무부는 싸울 의지조차 없는 것 아니냐, 그런 지적까지 나옵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지난 5월, 인사청문회)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 징계 자체가 대단히 부당한 것이라는 판단은 이미 사회적으로 내려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법원의 판결이 있는데 그 판결을 지금 뒤집는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판결에 항소해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러면 향후에 이 소송을 진행하게 될 피고로서 지금 부당하다는 얘기를 주장하겠다는 취지입니까?) 아닙니다. 제가 취임하게 되면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후보자 시절 소송에 관여 않겠다던 한 장관.

하지만 취임 뒤 법무부는 1심에서 승소를 이끌어낸 법률대리인단 3명을 전원 교체했습니다.

대리인 중 한 명은 징계 취소소송 업무를 담당하던 법무부 법무실장의 동생이고, 다른 한 명은 법무부와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 주장이 적힌 서면을 재판부에 냈다는 점을 내세웠습니다.

나머지 한 명도 다른 해임 변호사 한 명과 같은 법무법인 소속이라 저절로 빠졌습니다.

[☎해임 변호사] "명목상의 이유가 그거고요. 근데 실질적인 이유는 다른 데 있겠죠. (변호사님 생각은 어떠세요?) 잘 모르죠. 더 구체적인 이유는 저에게 말해주시기 않기 때문에 법무부에서‥"

해임 절차가 논란을 빚기도 했는데요.

서면이 아닌, 카카오톡 문자로 해임 통보를 한 겁니다.

[☎해임 변호사] "국가의 의사 표시를 문서로 하지 않고 카톡으로 하는 것은 부적절하니까 정식으로 문서로 해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카톡 해임 논란이 신문 언론에서 나왔고 그래서 그 논란이 된 그다음 주인가 아마 저에게 공식 문서로 우편으로 왔어요."

잡음 끝에 새로 선임된 법무부 소송 대리인은 정부법무공단 소속 변호사들입니다.

[현근택/변호사] "1심에서 승소하면 그분(기존 변호사)한테 다시 가죠. 좋은 결과를 냈기 때문에. 그런데 재판 도중에 바꾸는 게 더 이상하죠. 왜냐하면 재판 도중에 바꿀 경우에는 흐트러지잖아요. 결국은 재판을 질질 끈다든지 아니면 져주기 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논란이 안 나올 수 없죠. '정부법무공단'이라는 게 정부의 지시나 지휘 하에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사장도 대통령이 임명하고 있고…"

언론에서도 비슷한 해석이 잇따랐습니다.

법무부가 이렇게 변호인을 바꾸면서, 윤 대통령의 징계취소소송 항소심 2차 변론준비기일은 올해 6월에서 8월, 또다시 10월로 두 차례나 연기됐습니다.

이제 3차 변론준비기일(11.15)까지 마친 상태인데요.

1심에 이긴 변호사들을 바꾸면서까지 2심 재판이 지연되고 있는 사이, 검찰 수사 선상에 오른 현직 검사가 있습니다.

박은정 광주지검 부장검사입니다.

그는 지난 10월 19일,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에 나가 조사를 받았습니다.

박 검사에 대한 수사가 윤 대통령 징계 소송 지연과 무관해 보이지 않는다는 말이 나옵니다.

박 검사는 재작년 12월 14일 한 보수단체로부터 고발당했습니다.

[김태훈 /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2020년 12월 14일)]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압박용으로 통신사실 확인 자료를 불법으로 입수했습니다."

2020년 10월, 윤석열 당시 총장을 감찰하던 법무부 감찰위에, 채널A 사건 연루 의혹을 받던 한동훈 검사장의 감찰 자료를 불법으로 제공했다는 겁니다.

사실 검찰은 지난해 6월 이 사건을 '각하' 처분하고 무혐의 종결한 바 있는데요.

윤석열 총장에 대한 비위 조사 대상이 채널A 사건 수사 지휘를 둘러싼 감찰 방해와 관련 수사였으니까, 채널A 사건 기록을 받은 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자료를 제공 받은 감찰위원들에게 직무상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하는 만큼, 관련 내용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혐의 없음이 명백하다'며 재판에 넘기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고발장을 냈던 보수단체가 다음 달인 작년 7월 처분에 불복해 항고했습니다.

그 뒤 1년 가까이 잠들어 있던 이 사건이 수면 위로 떠오른 건 올해 6월.

윤 대통령 취임 한 달 만이었습니다.

서울고검이 재기 수사 명령을 내린 겁니다.

수사를 다시 해야 한다는 건데요.

기존 수사팀이 박 검사의 혐의 여부를 따져보지 않은 '각하' 처분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고발된 사실관계를 검토하겠다는 뜻입니다.

박 검사는 검사 생활 23년 만에 처음으로 SNS 계정을 만들고, 입장을 공개했습니다.

"수사로 보복하는 것은 검사가 아니라 깡패일 것이라고 주장했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 의견에 적극공감한다"며,

"다만 그 기준이 '사람'이나 '사건'에 따라 달라지지 않기를 바랄 뿐"이라고 꼬집었는데요.

윤 대통령의 징계 취소 소송을 유리하게 이끌려고, 검찰이 무혐의 결정까지 뒤집으며 뒤집고 자신을 겨냥하고 있다는 겁니다.

[박은정/광주지검 부장검사(지난 10월 19일)] "저에 대한 재수사가 징계가 정당하다는 그 판결을 되돌리지 못합니다. 저를 이렇게 불러 조사하고 휴대폰을 가져가고 친정집을 압수수색한다고 해서 그 진실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감찰은 적법했고, 징계는 정당했습니다."

[스트레이트]는 현직 검사 신분임에도 방송 출연을 결심한 박 검사를 만나, 자세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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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박 검사는 자신을 '정치 검사'라고 폄하하는 일각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박은정] "저는 23년 동안 주목받지 않는 자리에서 묵묵히 사회적 약자, 여성, 아동 관련 업무를 하면서 보람으로 생각하고 일해왔습니다. (SNS도 안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계기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을 수행했고 법원에서 정당하다는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검찰 내부에서 '친윤-친여' 검사들이 그 감찰의 정당성을 계속해서 부정하는 모습을 보고 제가 그 때 업무를 수행했던 담당자로서 사실이 아닌 것이 사실로 기록되는 것은 막아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용기를 내서 얘기하게 됐습니다."

윤 대통령 취임 직후 자신에 대한 수사가 재개된 데도 '의도가 있다'고 잘라 말합니다.

[박은정] "서울고검에서 작년 6월에 중앙지검 판단 이후에 1년 동안 캐비닛에 넣어놓은 사건이에요. 그러다가 징계 대상자가 대통령이 되자마자 캐비넷에서 꺼내서 재수사가 착수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로서는 의도와 목적이 다분하다."

징계취소 소송 1심에서 진 윤 대통령이 반전을 노리고 2심 재판을 늦추면서, 검찰을 동원해 자신을 옭아매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박은정]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총장으로서는 저질러서는 안 되는 비위를 저지른 중대 비위 공직자가 대통령이 된 거잖아요. 검사들의 수사를 방해하고 측근의 비위를 온몸으로 수사와 감찰을 방해한 가해자가 되어서는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나에 대한) 수사도 착수한 것이 아닌가‥ 적어도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으려는 시도이거나‥"

수사 과정에서도 부당한 일들을 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검찰이 변호인의 도움마저 받기 어렵게 했다는 겁니다.

[박은정] "저희 변호인이 하루 종일 재판이 있어서 출석할 수 없다고 미리 고지한 날에 일방적으로 무조건 출석하라 이렇게 통보를 해서, 검찰 출신 변호인이 부담을 느껴서 사임을 하게 됐습니다. 사임을 하고 나서도 출석요구서를 수사관이 변호인 사무실에 들이닥쳐서 무조건 수령을 해라‥"

심지어 고발당한 사람으로서 최소한의 권리도 보장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박은정] "피고발인에게는 고발장을 열람하고 등사를 해달라고 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야 방어권 보장이 되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서울고검에 열람 등사 요청을 했는데도 거의 제대로 열람 등사가 되지 않았고, 서울 중앙지검도 최근까지 고발장을 제대로 다 등사해주지 않아서 제가 출석해서 전체 고발장을 제대로 확인했습니다. 절차적인 정당성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

당초 검찰은 박 검사에게 고발장 등사를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기록의 공개로 인해,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게 이유였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고발인이나 관계인의 개인정보 정도를 가린 채, 고발장 사본을 발급해주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박 검사가 받은 사본에는 위반 의심 죄목만 있을 뿐, 뭘 어떻게 잘못했다는 건지 죄다 지워놨습니다.

[한상희/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피고발인의 자기 방어권을 보장하는 그런 국가의 조치가 아닌 것이죠. 국가는 특히 형사 사법기관은 피의자 내지는 피고발인의 방어권을 최대한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헌법적인 의무죠. 어떻게 보면 그런 헌법상의 의무, 직무상의 의무를 유기한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결국, 박 검사는 세 번이나 신청해서 겨우 제대로 된 등사본을 받았습니다.

18장 분량이란 것도 그제서야 알았습니다.

왜 처음부터 이렇게 안 해줬을까.

[☎서울고검 관계자] "검사님마다 판단을 했을 때 (복사본이) 나가도 될지 안 될 지 다 다르시거든요. 조금 유연하게 이제 등사를 해주는 검사님도 있고…"

무엇보다 박 검사를 괴롭히는 건, 검찰의 일방적 주장이 언론에 수시로 보도된다는 겁니다.

[박은정] "언론에서 수사가 다 끝나기도 전에 피의사실이 공표가 되고, 마치 제가 잘못을 한 것으로 기록이 되고, 그것이 나중에 뭐 잘못이 없다는 판단을 받더라도 그때는 때가 늦을것이다‥ 법원의 판단도 받기 전에 이미 범죄자가 되어서 그 사람의 개인의 삶이 무너지고 그래서 나중에 가서 무고함을 증명하더라도 큰 피해를 입게 되잖아요."

형법 126조, '피의사실 공표죄'.

징역 3년형까지 받을 수 있는 엄연한 범죄 행위입니다.

하지만, 있으나 마나 한 게 현실입니다.

[김남근/변호사] "수사를 받는 피의자 입장에서는 엄청난 인권 침해를 당하는 것이죠. 나중에 법원에서 무죄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미 언론에 의해서 사회적으로는 (국민들이) 유죄의 심증이 형성돼 있기 때문에 '피의사실 공표죄'를 형사처벌 하는 형벌 규정도 두게 된 것인데요. 현실적으로 [피의사실 공표죄로 수사기관이 처벌받은 사례]가 거의 없을 정도로 [사실상 사문화된 형벌 법규]다."

"검찰 간부인 나도 이런 식으로 수사를 받는데 평범한 국민들은 어떻겠나."

박 검사가 아직 몸담고 있는 검찰 조직을 향해 ‘공포스러운 존재'라며 쓴소리를 하는 이유입니다.

[박은정] "제가 현직 검사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과정들을 보실 때 국민들께서는 뭔가 지금 권력자에게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렇게 가혹하게 수사를 하고 고통을 줄 수 있겠구나‥ 그것이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겠구나 하는 두려움과 공포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유정 기자(teenie0922@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straight/6433223_2899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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