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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March 27, 2023

자가 아파트 팔고 전월세로 옮기면 기초연금 중단

 

질문 1.  안녕하세요. 경기도 일산에 살고 있는 60대 부부 가구입니다. 저희 부부는 작년 10월 살고 있던 시가 5억 원 아파트를 처분하고 3억 8000만 원 전세로 옮기고 전세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10월부터 받고 있던 기초연금이 중단되었어요. 그전에는 남편이 기초연금 21만원을 받고 있었거든요. 구청에서는 중단된 이유가 재산의 변동이 있어서라고 하던데, 다른 재산이 늘어난 것도 전혀 없는데 무슨 얘기인가요.  


오늘 의뢰인 부부께서는 재산과 소득의 변화가 전혀 없지만, 집을 팔고 전세를 옮겼다는 이유만으로 기초연금이 중단되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오늘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의뢰인 부부의 상황을 정리해 보면 경기도 일산에 사시는 부부가구고요. 남편분만 기초연금 21만원을 받으셨고 아내분은 아직 만 65세 전이라서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으셨습니다. 소득은 국민연금은 남편 90만 원 아내는 35만원을 받고 계시네요. 그리고 재산은 시가 5억원 아파트에 사시다가 사정이 있으셔서 아파트를 팔고 3억 8000만원 전세로 옮기셨습니다.  

그런데 10월부터 재산의 변동, 즉 재산이 늘었다는 이유로 남편의 기초연금 월 21만원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오늘 집을 소유했을 때와 전세로 옮겼을 때의 소득 인정액을 비교함에 앞서 먼저 2022년 9월까지 남편께서 기초연금을 30만 7500원이 아닌 21만원을 받으신 이유는 남편분의 국민연금 월급여액이 2022년 국민연금 연계 감액기준 금액인 46만 1,250원을 초과한 90만원이니까. 기초연금이 9만원 정도 감액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럼 오늘 의뢰인 부부의 재산 변동액을 확인하기 위해 먼저 시가 5억 원 아파트를 소유했을 때의 소득 인정액을 구해 보겠습니다.  


https://korea-to-world.tistory.com/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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