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보증보험 가입 기준 강화
공시가격 하락까지보증보험 가입할 수 있는 전세보증금 기준↓
빌라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 보험 가입이 불가능할까봐 우려하는 세입자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빌라 사기가 기승을 부리자 정부가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요건을 강화한데다 가입 기준 상한선을 산정하는 데 활용되는 공시가격이 대폭 낮아진 영향으로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기준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2일 부동산 중개업체 '집토스' 분석에 따르면 공시가격이 지금보다 10% 하락하는 것을 전제로 예측한 결과 올 하반기에 만기 예정인 빌라 전세 계약 중 기존과 동일한 전세금으로 전세금 반환보증에 가입하지 못하는 주택은 71%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빌라 평균 공시가가 6% 내렸다는 점을 고려해도 재계약 불가 비율은 60%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정부가 최근 HUG의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관련 규제를 강화한데다 공시가격이 대폭 하락한 영향 때문으로 풀이된다. 앞서 정부는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을 악용한 전세 사기가 속출하자 이를 막기 위해 빌라 시세 기준을 최근 매매가가 아닌 공시가의 140%로 설정하고 5월부터 매매가 대비 전셋값의 비율이 90% 안이어야만 HUG의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고쳤다. 이에 따라 이전에는 전셋값이 공시가격×150%이면 반환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했지만 이제 공시가×126% 수준이어야만 반환보증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
가입 기준 산정 시 활용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자체도 대폭 하락했다. 하락한 공시가를 적용하면 지난해 공시가격이 1억원이었고 올해 공시가격 인하율이 6%인 빌라의 전세 보증 한도는 1억4000만원에서 오는 5월 이후에는 전세 보증 한도가 1억1844만원으로 줄어든다. 최근 전세 사기가 기승을 부리면서 세입자들이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여부를 꼼꼼히 따지는 분위기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전에 거래했던 물건의 전셋값을 내릴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또 이렇게 보증금을 낮춰 세입자를 들인다고 가정해도 현 세입자에게 당장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등록임대사업자 보증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발생한 개인 임대사업자의 전세 보증사고는 총 221건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 (1건 ) 대비 무려 221배 늘어난 것이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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