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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May 22, 2023

박은정 "원고 윤석열-피고 한동훈 재판, 점입가경...날 증인으로 세우라"

 박 부장검사 SNS '윤 징계처분 취소 소송' 비판... "국민들 보기 부끄럽지 않나" 성토

[김종훈 기자]

▲  박은정 전 법무부 감찰담당관(현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이 2022년 10월 19일 오후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으로 향하는 모습.
ⓒ 연합뉴스
 
전 법무부 감찰담당관인 박은정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수사단 부장검사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받은 정직 2개월 징계를 취소해 달라며 낸 징계처분 취소 소송(2심)에서 자신을 증인으로 불러달라고 공개적으로 요청했다.

박 부장검사는 22일 자신의 SNS에 '저를 증인으로 불러주십시오'라는 제목의 730자 분량의 글을 올렸다. 

박 부장검사는 "원고 윤석열-피고 한동훈의 법무부 재판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점입가경"이라면서 "윤석열 전 총장 징계 항소심에서 법무부는 1심에서 승소한 변호인들을 해촉한 데 이어, 어떤 증인도 신청하지 않았다. 법무부 측 변호인들은 준비서면도 내지 않다가 기일 오전에 부랴부랴 제출했다고 한다. 급기야 법무부 측 변호인들이 재판부로부터 강한 질책을 받았다고 한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부장검사는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비판에도, (여전히) 개선된 부분이 전혀 없어 보인다. 전형적인 반 법치적 행태"라며 "이게 재판인가, 이쯤 되면 국민들 보기 부끄럽지 않냐"라고 성토했다.

이어 박 부장검사는 "윤 전 총장의 판사사찰 문건 전달 지시와 채널A 사건 감찰 방해 및 수사 방해 행위는 이미 서울행정법원에서 직권남용의 중대비위를 명확히 인정했다"면서 "(법무부의) '셀프 엄단'은 바라지도 않는다. 다만 이대로 패소할 의도가 아니라면, 당시 법무부 감찰담당관이자 주임검사였던 저를 증인으로 불러달라"라고 재차 강조했다. 

한동훈의 패소할 결심?... 승소한 변호사 해임 후 대응 제대로 안해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 시절인 2020년 12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채널A 검언유착 의혹 사건' 감찰·수사 방해와 재판부 사찰 문건 작성·배포, 정치적 중립 훼손 등을 이유로 검찰총장이던 윤 대통령에 대해 정직 2개월을 처분했다. 사건을 맡은 당시 주임검사가 박 부장검사다.

징계처분 후 윤 대통령 측은 징계처분 취소 소송을 냈으나, 2021년 10월 열린 1심에서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검찰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지침,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서 정한 양형기준에 따르면 제1·2징계사유(판사 사찰 의혹 문건과 검언유착 의혹 감찰·수사 방해)에 대해선 면직 이상의 징계가 가능하다"며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은 양정기준에서 정한 징계양정 범위의 하한보다 가볍다"라는 지적과 함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이후 윤석열 정부 탄생 후 피고인이 된 한동훈 법무부장관 측은 2022년 6월 이 사건 1심에서 법무부 쪽을 대리해 승소한 변호사들을 해임한다. 2022년 7월 새로운 대리인단을 임명했지만 이들은 지난 4월 5일 항소심 첫 번째 공판이 열릴 때까지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있다. 오른쪽은 최재해 감사원장.
ⓒ 남소연
 
실제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재판이 열리기까지 서증과 사실조회신청서, 문서송부촉탁신청서 등을 수차례 제출하는 동안 법무부 측은 지난 3월 31일 준비서면과 4월 3일 구두변론 자료를 제출한 것 이외에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 증인 역시 윤 대통령 측이 이정화 검사를 비롯해 당시 대검공판송무부장이던 노정환 현 울산지검장 등을 증인으로 신청하는 동안 법무부 측은 단 한 명도 신청하지 않았다(관련 기사: 윤석열 징계 소송... 재판부, '한동훈 법무부' 변호인 질책 https://omn.kr/23yht ). 22일 박 검사가 자신을 증인으로 세워달라며 강하게 요구한 이유다.

아래는 박 검사가 올린 글 전문이다. 

<저를 증인으로 불러주십시오>

원고 윤석열-피고 한동훈의 법무부 재판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점입가경입니다. 윤석열 전 총장 징계 항소심에서 법무부는 1심에서 승소한 변호인들을 해촉한 데 이어 어떤 증인도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법무부 측 변호인들은 준비서면도 내지 않다가 기일 오전에 부랴부랴 제출했다고 합니다. 

급기야 지난 기일에서는 이런 법무부 측 변호인들이 재판부로부터 강한 질책을 받았다고도 합니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비판에도 개선된 부분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이는 전형적인 반(反) 법치적 행태입니다. 

법원에 출석한 윤 전 총장 측 증인도 '판사 사찰 문건 전달 지시의 비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해묵은 주장만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윤 전 총장의 판사사찰 문건 전달 지시와 채널A 사건 감찰 방해 및 수사 방해 행위는 이미 서울행정법원에서 직권남용의 중대비위를 명확히 인정했습니다. 

이게 재판입니까? 이쯤 되면 국민들 보기 부끄럽지 않나요?

윤석열 전 총장과 한동훈 장관은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형해화하지 마십시오. 한동훈 장관은 올해 신년사를 통해 '반 법치 행위 엄단'을 법무부 중점 추진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셀프 엄단'은 바라지도 않습니다. 다만 이대로 맥도 못추고 패소할 의도가 아니라면, 당시 법무부 감찰담당관이자 주임검사였던 저를 증인으로 불러주십시오. 

뭐가 그리 두렵습니까. 할 일 제대로 하는 법원을 두려워할 사람은, 오직 중대비위자 뿐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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