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자택 앞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석방하라’며 협박 방송을 한 40대 유튜버에 대해 검찰이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극우 성향의 이 유투버는 여당 정치인과 진보 성향 언론인 주거지 앞에서 수십 차례 방송을 진행하며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2일 오전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자유연대 소속 김모씨(49)의 서울 서초구 자택과 종로구 개인 방송 스튜디오를 압수수색해 방송 자료와 컴퓨터 하드 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김씨는 지난달 말 윤 지검장 자택 앞을 찾아가 박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치 신청을 허가하라며 “자살특공대로서 죽여버리겠다” “살고 싶으면 빨리 석방하라” “차량 번호도 땄다”는 등 폭언과 협박성 발언이 담긴 영상을 촬영했다. 검찰은 폭언 등이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고 보고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았다.
검찰은 김씨가 다른 유력 인사들 집 앞에서 진행한 유튜브 방송도 협박 혐의 적용이 가능한지 검토하고 있다.
김씨는 올 1월부터 최근까지 더불어민주당 우원식·서영교 의원과 박원순 서울시장, 손석희 JTBC 사장 자택 앞에 수차례 찾아가 폭언이 담긴 방송을 했다. 김씨는 우 의원이 자신이 속한 자유연대의 광주 초등학교 항의 집회를 비판하자 우 의원의 자택과 사무실을 최소 4차례 항의 방문했다. 유튜브에 올린 한 영상에서 김씨는 우 의원 집 근처에서 2시간30여분 동안 “사과하라”고 소리를 지르며 촬영을 했다. 우 의원은 김씨 측이 ‘(우 의원) 아들이 군대를 가지 않았다’는 허위 사실을 유튜브를 통해 방송한 것을 두고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김씨를 고소할 방침이다. 검찰은 서 의원이 김씨를 모욕 혐의로 고소한 사건도 경찰에서 송치받아 함께 수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단, 윤 지검장이 피해자인 사건을 중앙지검이 직접 수사를 맡게 되면서 향후 이해충돌 논란이 불거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05021625001&code=940301#csidx3a49d3ade737bf68250607627e1fd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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