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장관 시절 수사방해 개입 여부 조사"..4·16가족협의회 요청 수용
조사 방식·일정 등은 추후 결정
조사 방식·일정 등은 추후 결정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세월호 참사 수사 방해 의혹과 관련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조사하기로 결정했다.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는 지난달 30일 서울 중구 포스트 타워에서 전원위원회를 열고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국 신청사건 조사개시(신나-1)' 안건을 의결했다.
이 안건은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4·16연대)가 지난 1월 특조위에 조사를 신청한 사건이다.
4·16연대는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황 대표가 세월호 수사 과정에서 방해와 외압을 행사했는지를 조사해 달라고 특조위에 요청했다.
특조위는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과 관련한 내용을 직권으로 조사하거나 피해자와 그 가족 등이 신청했을 때도 조사할 수 있다.
특조위는 "4·16연대가 신청한 사건을 검토한 결과, 각하할 사유가 없어 절차대로 의결했다"며 "이 사건을 기존 사건과 병합할지 아니면 단독으로 조사할지는 앞으로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황 대표에 대한 조사 방식이나 일정 등 구체적인 내용도 추후 논의를 거쳐 결정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4·16연대는 특조위 결정을 환영하면서 "이미 확인된 범법 사실의 조사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laecorp@yna.co.kr
No comments:
Post a Comment